판시사항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반대방향차선 위로 45도 각도로 운행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자동차가 서울 도봉구 창동 749 한독카독크 정비공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운행중 그곳 도로 우측에 연결된 위 정비공장 골목길로 진입하였다가 도로 공사관계로 더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위 정비공장 골목길 어구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운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이미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 차선 위로 운행하여야 할 차량이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야 할 차선을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45도 각도로 운행하였다면 반대차선을 침범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진행차선 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통과하여 반대차선에 이른 경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 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중앙선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3.7. 14: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749 한독 카독크정비공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운행중 그곳 도로 우측에 연결된 위 정비공장 골목길로 진입하였다가 도로공사중인 관계로 더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위 정비공장 골목길 어구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계속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위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칠 때까지 후진하였다가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도로를 역주행 전진하여 중앙선에서 약45도 각도로 진행해 간 과실로 때마침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도로 3차선으로 따라 진행해 오던 판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판시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부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 직전 중앙선을 침범한 운행행위가 있었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중앙선침범 운행행위가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칠 때까지 후진한 후 그 중앙선을 넘은 반대편 도로상을 운행한 것이 아니고 후진해온 도로상을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방면으로 다시 진행해 나오다가 같은 도로상을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또한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차량운행행위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예외규정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차량이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건 공소는 결국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귀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골목으로부터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후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전진 운행을 하려 하였다면 이는 이미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 차선 위로 운행하여야 할 차량이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하여야 할 차선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면(비록 45도 각도라도 운행방향에 관한 한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반대차선을 침범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진행차선 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통과하여 반대차선에 이른 경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중앙선 침범행위를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게 된 것이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경과실운전사고와 구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과도 합치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앞서본 피고인의 운행행위를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중앙선침범행위로 보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조항에 정한 중앙선침범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