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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노257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홍용화(기소), 김재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2는 안산시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화성시에 있는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 ‘운영’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항 및 제2.나.2)항의 각 사기죄의 편취액이 합계 269,526,760원에 달하는 점, 원심 판시 제2.나.1)항의 의료법위반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항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 공소외 6에게 편취액을 전부 반환한 점, 원심 판시 제2.나.2)항의 사기죄의 경우에 비록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의 취지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인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료인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참조).

이처럼 구 의료법의 해석상 처벌할 수 없었던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 2012. 2. 1.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병원을 경영하면서 ○○병원의 경영에도 직접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병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경영 관여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① 인사: 피고인 2는 2013. 9. 5.경 △△△△병원의 직원 공소외 5에게 ○○병원으로 가서 자금을 관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5는 그 무렵부터 △△△△병원에 복귀한 2013. 12. 5.까지 ○○병원에 출근하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는 2013. 9. 5.경 피고인 2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② 자금: 피고인 2는 공소외 5를 통하여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고, 임금 지급, 물품 구매 등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공소외 5로부터 ○○병원의 자금 관리에 관한 일일 보고를 받았다.

③ 수익: 피고인 2는 공소외 5가 ○○병원을 운영하여 거둔 수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2와 공소외 2는 공소외 2가 ○○병원에서 벌어들인 진료비를 △△△△병원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기로 하였다.

④ 처분: 피고인 2와 공소외 2, 피고인 1은 2013. 12.경 ○○병원의 운영권을 공소외 2를 거쳐 피고인 1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2는 2013. 12. 4.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은 2013. 12. 16.경 공소외 2로부터 각각 그 운영권을 양도받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2013. 8. 6.경 공소외 2와 사이에 피고인 2가 운영하던 ○○병원과 공소외 2가 운영하던 △△△△병원의 운영권을 맞바꾸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교환계약의 이행 후에 △△△△병원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병원의 자금을 관리한 것을 가리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가 위 교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교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병원의 운영을 한 점, ② 피고인 2가 이처럼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인사 및 자금에 관하여 공소외 2와의 개인적인 권리관계를 재교섭하는 정도 이상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의료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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