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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지영(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백태균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케타민 55.55g(0.41g 감정소모)(부산지방검찰청 2021. 6. 23. 압제1604호 증 제1호), 위 케타민을 포장하고 있는 우편물 봉투 1개(같은 증 제2호), 대마 재배용 플라스틱 상자 1개(같은 증 제11호), 락울 9개(같은 증 제12호), 대마 재배용 검은색 상자 1개(같은 증 제14호), 대마 재배용 투명 플라스틱 용기 2개(같은 증 제17호), 대마 재배용 유리컵 1개(같은 증 제19호)를 각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 2021고합247 ]

피고인 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피고인 2와는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케타민 밀수

피고인 1은 2020. 5.경부터 피고인 2와 대마 등을 흡연해 오던 중 2021. 3.경부터는 부산 (주소 1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방법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1은 2021. 5.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2와 사이에 피고인 2가 위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케타민을 피고인 1의 주거지로 배송하도록 주문하면, 피고인 1이 케타민을 수령해 피고인 2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그 무렵 피고인 1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크 웹 사이트인 ‘(웹 사이트 1 생략)’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케타민 55g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주문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영국에서 케타민 55.55g(순중량)을 비닐에 포장하여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JUN KIM'으로, 수취지를 피고인 1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한 후 국제등기우편(등기번호 생략)으로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위 우편이 2021. 6. 1. 14:05경 대한항공(KE) 908편 비행기를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3,887,500원에 해당하는 케타민 약 55.55g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종자 소지

피고인 1은 2021. 6. 9.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방 싱크대 상부장 속 도기그릇 안에 보관한 대마 종자 31개(투명비닐 8개에 소분), 대마 재배용 기구인 락울(수경 재배용 사각 블록) 속에 발아시키기 위해 심어놓은 대마 종자 5개, 대마 재배용 검은색 상자 안에 보관한 대마 종자 7개(투명비닐 2개에 소분), 위 검은색 상자 속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발아시키기 위해 물에 띄어놓은 대마 종자 2개,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려놓은 대마 재배용 유리컵 속에 싹이 발아된 대마 종자(대마 싹) 1개 등 대마 종자 총 46개를 흡연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 1은 2021. 5. 29. 23:0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2와 함께 레종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 2021고합287 ]

피고인들은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4. 피고인 2

가. 케타민 밀수

피고인 2는 2020. 5.경부터 피고인 1과 대마 등을 흡연해 오던 중, 2021. 3.경부터는 부산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방법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2는 2021. 5. 중순경 위 피고인 1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1과 사이에 피고인 2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케타민을 피고인 1의 주거지로 배송하도록 주문하고, 피고인 1은 주거지로 배송되는 케타민을 수령해 피고인 2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그 무렵 피고인 1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인 ‘(웹 사이트 1 생략)’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케타민 55g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주문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영국에서 케타민 55.55g(순중량)을 비닐에 포장하여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JUN KIM'으로, 수취지를 피고인 1의 주거지인 ’부산광역시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한 후 국제등기우편(등기번호 생략)으로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위 우편이 2021. 6. 1. 14:05경 대한항공(KE) 908편 비행기를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3,887,500원에 해당하는 케타민 약 55.55g을 밀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 2는 2020. 5. 초순경 부산 (주소 3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1과 함께 냉장커피제품인 ‘프렌치 카페’류와 같은 제품의 컵 상단 은박지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린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2는 2021. 5. 29. 23:00경 부산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1과 함께 레종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20. 5. 초순경 부산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2와 함께 냉장커피제품인 ‘프렌치 카페’류와 같은 제품의 컵 상단 은박지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린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요지

[ 2021고합247 ]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1의 일부 진술서, 피고인 2의 일부 자수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교부서

1. 각 감정결과 메신저, 인천세관 분석관 작성의 ‘분석결과 보고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대마종자, 싹),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케타민),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각 현장조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CCTV와 실제시각 차이 확인 사진

1. 피의자의 PC ‘논리이미지 1’에서 발견한 메모의 출처 및 메모 목록 캡쳐, 메모 파일 4개 출력물, 피의자와 공소외 1의 대화내역 발췌, 피의자와 공소외 3의 대화내역 발췌, 피의자의 네이버 이메일에 있던 대마종자 주문내역서 출력물, 피의자의 신한카드 ‘해외거래내역’ 출력물, 업비트 2021. 5. 거래내역 캡쳐사진, 빗썸 2021. 1. 1. ~ 현재까지 거래내역 촬영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 내용 중 ‘브라우저 기록’ 발췌,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 내용 중 ‘검색로그’ 발췌,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 내용 중 ‘기타’ 발췌,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 내용 중 ‘연락처’ 발췌,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 ‘계정’ 자료 발췌, 대마 종자 주문 내역서, 채팅 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21. 4.)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췌본(케타민, 다크웹), 대검찰청 보건연구관 공소외 4 작성의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연구 자료, ‘PGP’의 사전적 의미 검색화면, ‘공개키 암호방식’에 대한 설명자료

1.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등본, 물품 인수인계증, 각 통신자료 회신, 우편물배송내역 등, 통관목록내역(번호 생략), 법무부 출입국 실적 조회, 케타민 우편물의 수취 정보

1. SNS·다크웹 통한 판매기승 관련 기사, 대마 종자를 주문한 사이트(웹 사이트 2 생략) 캡쳐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공조수사지시(영국발 국제등기우편 케타민 55.55그램 적발 건), 공조수사승인요청(영국발 케타민 55.55그램, 부산지검), 공조요청서,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케타민의 가액 확인 및 특가법 죄명 해당 검토),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열람 등 의뢰), 수사보고(본건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 인수), 수사보고(케타민 밀수사범 긴급체포),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주거지 긴급압수수색 상황 관련 보고),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휴대전화 관련 특이사항 보고), 수사보고(압수목록 중 증 제20호 압수한 물건명 정정 관련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확인), 수사보고(케타민에 대한 확인 및 다크웹 사이트 경유 마약류 구매 확산 관련), 수사보고(본건 케타민 55.55그램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대마의 소변검찰 가능 기간에 대한 연구 자료 첨부), 수사보고(증 제1호 케타민 성분 검출), 수사보고(통화내역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인천세관 작성의 본건 케타민 성분분석의뢰서 첨부), 수사보고(계좌 및 카드내역 회산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컴퓨터에서 발견된 마약류 주문 관련 메모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추출 전자매체 USB 첨부), 수용자 영치품(휴대폰 1대) 송부 요청, 수용자 영치품(휴대폰 1대) 송부 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및 공범 가능성 인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종자 주문 사이트, 이메일 주문내역, 신용카드 해외 결제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추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고인 2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확인), 수사보고(공범 피고인 2가 사용하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정정 관련 해당 부분 첨부), 수사보고(본건 케타민 우편물 및 대마 종자 우편물 수취자 이름의 유사성 관련)

[ 2021고합287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2의 자수서, 피고인 1의 진술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교부서

1. 각 감정결과 메신저, 인천세관 분석관 작성의 ‘분석결과 보고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대마종자, 싹),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케타민),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모바일 분석 자료, 피의자 피고인 2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자료 중 해당 부분 발췌

1. 각 현장조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CCTV와 실제시각 차이 확인 사진

1. 공소외 2에게 송금을 부탁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PC ‘논리이미지 1’에서 발견한 메모의 출처 및 메모 목록 캡쳐, 메모 파일 4개 출력물, 피의자와 공소외 1의 대화내역 발췌, 피의자와 공소외 3의 대화내역 발췌, 피의자의 네이버 이메일에 있던 대마종자 주문내역서 출력물, 피의자의 신한카드 ‘해외거래내역’ 출력물, 업비트 2021. 5. 거래내역 캡쳐사진, 빗썸 2021. 1. 1. ~ 현재까지 거래내역 촬영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 내용 중 ‘브라우저 기록’ 발췌,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 내용 중 ‘검색로그’ 발췌,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 내용 중 ‘기타’ 발췌,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 내용 중 ‘연락처’ 발췌,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 ‘계정’ 자료 발췌, 대마 종자 주문 내역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브라우저 접속 내역, ○○○○○○ 영문주소 URL 접속화면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5. 26.~27. 발췌, 카카오톡 전송 사진, 피고인 2-△△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2-공소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공소외 2 간의 상호 채팅내역 캡쳐 사진, 참고인 공소외 2의 동의서 및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서(21. 5. 1. ~ 21. 7. 5.), 바이낸스 검색 및 어플 설치 내역, 피고인 2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발췌

1. 마약류 월간동향(21. 4.)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췌본(케타민, 다크웹), 대검찰청 보건연구관 공소외 4 작성의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연구 자료, ‘PGP’의 사전적 의미 검색화면, ‘공개키 암호방식’에 대한 설명자료

1.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등본, 물품 인수인계증, 각 통신자료 회신, 우편물배송내역 등, 통관목록내역(번호 생략), 법무부 출입국 실적 조회, 케타민 우편물의 수취 정보, 피고인 2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피고인 1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공소외 1 〈-〉 공소외 2 통화내역, 공소외 1의 2021. 5. 25. ~2021. 5. 26. 발신 통화내역 및 데이터내역, 2021. 5. 25. ~ 2021. 5. 26. 통합한 행적 정리

1. SNS·다크웹 통한 판매기승 관련 기사, 대마 종자를 주문한 사이트(웹 사이트 2 생략) 캡쳐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공조수사지시(영국발 국제등기우편 케타민 55.55그램 적발 건), 공조수사승인요청(영국발 케타민 55.55그램, 부산지검), 공조요청서,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케타민의 가액 확인 및 특가법 죄명 해당 검토),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열람 등 의뢰), 수사보고(본건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 인수), 수사보고(케타민 밀수사범 긴급체포),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주거지 긴급압수수색 상황 관련 보고),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휴대전화 관련 특이사항 보고), 수사보고(압수목록 중 증 제20호 압수한 물건명 정정 관련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확인), 수사보고(케타민에 대한 확인 및 다크웹 사이트 경유 마약류 구매 확산 관련), 수사보고(본건 케타민 55.55그램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대마의 소변검찰 가능 기간에 대한 연구 자료 첨부), 수사보고(증 제1호 케타민 성분 검출), 수사보고(통화내역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인천세관 작성의 본건 케타민 성분분석의뢰서 첨부), 수사보고(계좌 및 카드내역 회산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컴퓨터에서 발견된 마약류 주문 관련 메모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추출 전자매체 USB 첨부), 수용자 영치품(휴대폰 1대) 송부 요청, 수용자 영치품(휴대폰 1대) 송부 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및 공범 가능성 인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종자 주문 사이트, 이메일 주문내역, 신용카드 해외 결제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추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고인 2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확인), 수사보고(공범 피고인 2가 사용하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정정 관련 해당 부분 첨부), 수사보고(본건 케타민 우편물 및 대마 종자 우편물 수취자 이름의 유사성 관련), 수사보고(모바일 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케타민 수취지 영문주소 검색 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5. 25.~16. 피고인 2의 위치 추정), 수사보고(범행시점인 2021. 5. 26. 피의자 비롯한 관련자들의 위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가 공소외 2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1 통화내역 및 케타민 대금 결제 일시 기점 전체 행적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의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2의 바이낸스 검색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 및 거래내역 등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이수명령

1. 몰수

피고인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증 제1, 2, 11, 12, 14, 17, 19호)

1. 추징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은 각 2회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1회당 100,000원씩 각 200,000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존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가 단독으로 케타민 밀수입 범행을 하였을 뿐 피고인 1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 밀수입 범행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케타민의 주문자 이름은 피고인 1이 과거부터 마약류를 주문할 때 사용하던 ‘Min-jun Kim’과 유사한 ‘JUN KIM’이었고, 이 사건 케타민의 배송지는 피고인 1의 주소지였다.

② 피고인 1은 적발 당시에 검찰 수사관에게 “사실 제가 주문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케타민 55g을 다크웹을 통해 제가 주문한 것이 맞습니다(가상화폐 모넬로로 구매하였으며 한화 130만 원 정도 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이후에도 피고인 1은 3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토르라는 브라우저를 설치한 다음 다크웹 사이트인 ‘(웹 사이트 1 생략)’에 접속하면 신뢰도가 높은 순으로, 접속이 잘 되는 순으로 판매상이 뜨는데 판매상에게 쪽지를 보내 구입을 하였습니다.”, “마약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다른 마약류보다 케타민이 신경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다크웹을 통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밀수입 동기와 방법을 밝히기도 하였다.

④ 만일 피고인 1이 케타민 밀수입 범행에 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피고인 2의 범행을 감추어가면서까지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⑤ 피고인 2는 자신이 케타민을 단독으로 주문한 다음 피고인 1에게 약 100만 원 가량의 케타민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만 알려만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적발 당시부터 ‘55g의 케타민을 모넬로라는 가상화폐로 약 13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케타민의 구입수량, 구입가격, 구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케타민 구입사실을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2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케타민 가액 인식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밀수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마약류 밀수의 경우 국내시장의 거래가액과 해외시장의 거래가격의 차이가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밀수된 마약류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주거지, 배송지 등에서 소비되거나 거래될 것임을 고려할 때 해외시장의 마약류 거래가액을 마약의 가액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고, 국내시장의 마약류 거래가액을 마약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만 원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2가 이 사건 케타민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약 1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해외시장에서의 거래가액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케타민의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② 반면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마약류의 암거래 가격은 대검찰청의 통계 담당 마약수사관이 매달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 거래가격을 기초로 지역별, 마약류별로 암거래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작성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서 국내시장의 마약류 거래가액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4월)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무렵 피고인 2의 주거지인 부산 지역에서의 케타민의 암거래 가격이 100g 이상의 도매거래에서는 g당 65,000원, 1g 이상 100g 미만의 소매거래에서는 g당 25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2가 소매로 거래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케타민 55.55g의 객관적인 가액은 위 소매거래가격으로 산정하여 13,887,500원(= 250,000원/g × 55.55g)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한편 피고인 2는 자신이 구입하는 케타민의 수량이 약 55g의 다량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2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케타민을 복용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투약한 양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싼 것이니까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미 케타민이 국내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량의 케타민을 구입한 것이므로, 자신이 구입한 다량의 케타민이 국내에서 상당히 고액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밀수입한 케타민의 수량이 다량이다.

-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대마를 재배하려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밀수입한 케타민의 수량이 다량이다.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수사과정에서 밀수입 사실을 자수하였다.

판사   박무영(재판장) 위은숙 여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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