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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합310 판결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박경화(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권(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는 2017. 2.경 혼인한 부부이고, 피해자 공소외 2(1세, (생년월일 1 생략) 출생), 피해자 공소외 1(여, 0세, (생년월일 2 생략) 출생)의 친부모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공소외 1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외출을 하거나 저녁에 분유 200~250ml(생후 2~3개월 : 150~160ml)를 먹인 후 방치하여 울다 잠이 들도록 하는 방식의 수면교육을 하고, 기저귀로 인한 발진으로 엉덩이 피부가 까졌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주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피부가 까지도록 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엎드려 수면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1은 2019. 4. 18. 18:00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있던 피고인 2에게 전화를 하여 밖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분유를 먹인 후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해둔 채 혼자 두고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집에 혼자 두고 온 것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피고인 1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러 구리로 이동하여 외박을 하였고, 피고인 2는 2019. 4. 18. 20:30경이 되어서야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1의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잠을 잤다. 피고인 2는 2019. 4. 19. 07:20경 함께 식사하자는 피고인 1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그대로 두고 피고인 1의 회사가 있는 남양주시 △△동으로 갔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집에 혼자 두고 온 것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 2는 2019. 4. 19. 09:30경이 되어서야 집으로 귀가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2019. 4. 18. 18:00경부터 2019. 4. 19. 09:30경 사이에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을 주1) 유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9. 4. 4.부터 2019. 4. 19.까지, 피고인 2는 2019. 4. 14.부터 2019. 4. 19.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자 공소외 2를 양육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 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회신 서류, 각 포렌식분석, 질의회보

1. 수사보고(인근 주민들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출장 및 관련서류첨부,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아동복지기관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등원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이 직장생활로 인해 피고인 2에게 피해자들의 양육을 맡겨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을 유기하지 않았고, 피해자 공소외 2의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유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2는 당시 생후 약 3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자 공소외 1을 엎드려 재운 뒤 2019. 4. 18. 18:00경부터 20:30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1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였고, 같은 날 20:30경 집에 돌아온 뒤에도 피해자 공소외 1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TV를 보다가 잠을 자 피해자 공소외 1을 방치하였으며, 2019. 4. 19. 07:20경부터 09:30경까지 다시 피해자 공소외 1을 홀로 두고 외출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는 생후 약 3개월에 불과하여 보호를 요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을 장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나목 , 형법 제271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유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유기행위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2019. 4. 18. 18:00경 저녁을 먹자고 피고인 2를 불러냈고, 2019. 4. 19. 07:20경 다시 아침을 먹자며 피고인 2를 불러낸 점, ② 이처럼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을 홀로 두고 외출을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밖으로 불러냈기 때문인데, 피고인들이 자주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밖에 나와 술을 마시기도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당시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집에 두고 나올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만났을 때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을 보호자 없이 집에 두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바로 피고인 2를 집에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몇 시간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은 점, ④ 게다가 피고인 1은 2019. 4. 18. 피고인 2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공소외 1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귀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가 외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유기의 고의로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 공소외 1을 유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유기행위로 인해 피해자 공소외 1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 1에게 피해자 공소외 1을 엎드린 자세로 재우고 나온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평소 공소외 1을 엎드려 재웠다는 피고인 2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엎드려 재워두고 나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피고인 2가 자신을 만나러 두 차례 외출한 약 4시간 동안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집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 공소외 1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은 아직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생후 약 3개월에 불과한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엎어놓은 채로 방치할 경우 질식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게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했을 정도여서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2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주 피해자 공소외 1을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갔는데 가끔 이렇게 방치를 하다보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기행위로 인해 피해자 공소외 1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 공소외 1을 장시간 유기하였고, 그 유기행위로 인해 피해자 공소외 1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동복지법(아동유기ㆍ방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피해자 공소외 2가 2019. 4. 5.부터 2019. 4. 19.까지 다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진술, 2019. 4. 8 및 2019. 4. 9. 촬영된 피해자 공소외 2의 의복 사진, 2019. 4. 19. 촬영된 피고인들 거주지 사진, 이웃 주민들의 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일시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거주지가 비위생적인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공소외 2가 음식물이 묻어 있는 옷을 입거나 피해자 공소외 2의 몸에서 악취가 나기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그런데 판시 범행일시인 2019. 4. 4.부터 2019. 4. 19.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 2는 2019. 4. 5.부터 2019. 4. 13.까지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것으로 보여, 그 기간에는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2를 홀로 양육하였던 점, ③ 피고인 2가 출소한 뒤에는 피고인 2가 주로 양육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1 역시 퇴근한 뒤에는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야간에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술집으로 오라고 피고인 2를 불러내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만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기◇◇아동보호소에서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방문조사하기도 한 점, ⑤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2의 양육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위 제①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나. 피고인 2: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2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부모인 피고인들이 유기 혹은 방임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 피해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ㆍ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곰팡이나 음식물이 묻은 옷을 입히거나, 피해자들의 몸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피해자들을 씻기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생후 약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가 있는 방안에서 흡연을 하기도 하였고, 1주일에 2~3회 이상 보호자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등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유기ㆍ방임행위는 통상적으로 이해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유기ㆍ방임행위로 인해 결국 생후 약 3개월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공소외 1은 사망하게 되었고, 사망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의 엉덩이는 장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으로 인해 피부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하였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모든 책임을 피고인 2에게 돌리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아동학대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2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을 유기ㆍ방임하기는 하였으나,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공소외 2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엄마, 아빠를 좋아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주로 맡고 있었던 점, 피해자 공소외 1이 사망할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을 엎드려 재우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2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불러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직접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1의 상태를 직접 본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비교적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도 피해자 공소외 2를 양육하여야 하고, 피고인 1은 현재 임신 중인 점, 피고인 1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2도 경미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최기원 김선중

주1) 공소사실에는 ‘방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위 적용법조에 따라 ‘방임’이 아닌 ‘유기’로 고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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