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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07 2018가단301311
토지사용승낙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횡성군 F 대, G 유지, H 목장용지, I 목장용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강원 횡성군 J, K, L, M의 소유자, 원고 B은 강원 횡성군 N, O, P의 소유자, 피고는 강원 횡성군 H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의 가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에 이르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현황 도로로서, 현재 별지 4 그림 중 강원 횡성군 Q 토지를 지나가는 ‘1차 대체도로’(이하 ‘제1 도로’라 한다)와 강원 횡성군 F 대, G 유지, H 목장용지, R 목장용지, S 유지, T 목장용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제2 도로’라 한다)가 각 존재한다.

위 각 도로는 모두 비포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원 횡성군 H 목장용지 11,611㎡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800㎡ 부분에 대한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 U에 대한 측량감정촉탁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6311 판결 참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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