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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1 2017가단35921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횡성군 C 대 466㎡ 중 별지 도면 1 표시 9, 10, 11, 12, 14, 15, 4, 1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D 전 2,582㎡(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와 인접한 강원 횡성군 C 대 466㎡(이하 ‘C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 토지는 맹지인데, 원고와 원고의 부친은 C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9, 10, 11, 12, 14, 15, 4, 16, 17, 18, 19, 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통과하여 공로에 출입하면서, D 토지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가 그 폭이 좁고 경사가 가파르므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2016. 3.경 이 사건 통행로에 시멘트 계단을 만들어 트랙터 등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지자 피고를 상대로 C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9, 10, 5, 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이하 ‘새로운 통행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3033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관련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통행로에 만들었던 위 시멘트 계단을 철거하였다.

마. 관련 소송에서 2017. 8. 10. ‘피고가 시멘트 계단을 철거하여 원고가 이미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 온 이 사건 통행로 이용이 다시 가능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보다 새로운 통행로를 사용하는 것이 피고에게 더 큰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기존의 이 사건 통행로가 있음에도 새로운 통행로를 통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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