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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2 2015가단578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횡성군 D 대 330㎡ 중 별지 2 도면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8. 16. 강원 횡성군 D 답 992㎡를 매수하여 2004.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강원 횡성군 D 대 992㎡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는 강원 횡성군 D 대 330㎡와 강원 횡성군 E 답 662㎡로 되어 있다.

피고는 위 D 대 330㎡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고, 위 E 답 662㎡에서 미나리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

(이하 강원 횡성군 D 대 330㎡와 강원 횡성군 E 답 662㎡를 모두 합하여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05. 5. 23. 강원 횡성군 F 답 1025㎡를 매수하여 2005.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공유지분 각 1/2). 강원 횡성군 F 답 1025㎡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는 강원 횡성군 F 대 495㎡와 강원 횡성군 G 전 530㎡로 되어 있다.

원고

B은 위 F 대 495㎡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G 전 530㎡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강원 횡성군 F 대 495㎡와 강원 횡성군 G 전 530㎡를 모두 합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1 기재 도면과 같다. 라.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모두 강원 횡성군 H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

강원 횡성군 H 도로와 강원 횡성군 I 도로 사이에는 강원 횡성군 J 구거가 있고, 위 두 도로의 각 끝 점을 연결하는 부분에 위 구거를 횡단하여 다리가 놓여 있다.

마. 강원 횡성군 H 도로는 강원 횡성군 K 토지와 그 외 다른 토지(L 등)를 인접하면서 공로에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강원 횡성군 H 도로로는 원고들과 피고의 토지로부터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의 오솔길만 있을 뿐이고,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바.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하여 인근 마을 주민인 M은 모두 강원 횡성군 H 도로를 공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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