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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18 2015가단363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C 전 139㎡(이하 이 사건에서 판단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두 강원 횡성군 D리 소재 토지이므로, ‘강원 횡성군 E’의 표시는 생략하고, ‘D리’로만 표시한다), F 전 4,321㎡, G 전 506㎡, H 전 625㎡, I 전 608㎡(이하 원고가 소유하는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D리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J 전 3,038㎡(이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라.

원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와 같이 소유하는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갑 제4호증의 1, 2, 3)의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과거에는 원고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폭 2미터 정도의 통행로가 있었고 통행로와 공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었는데, 2007.경 태풍으로 인하여 통행로와 공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유실되었다.

그 후 횡성군에서 기존의 다리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였고, 새로 건설된 다리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 위를 통과하여 새로운 통행로가 개설되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었다.

이와 같이 콘크리트로 포장된 새로운 통행로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 해당한다.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지나) 피고 소유 토지 위의 이 사건 통행로, 그리고 새로 건설된 다리를 지나서만 공로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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