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강원 횡성군 E 전 5,0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2, 21, 2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G 전 2,486㎡(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은 E 전 5,035㎡(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며, 피고 D은 F 전 4,284㎡(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 소유의 별도 토지인 강원 횡성군 H 목장용지 2,774㎡의 일부에 통행로(이하 ‘이 사건 별도 통행로’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피고 B, C도 이 사건 별도 통행로를 이 사건 2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이용하였다.
다. 그 이후 원고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이 사건 별도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고들 소유의 주문 기재 (ㄴ), (ㅁ)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과 이곳에 연결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토지 일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하였는데, 피고들도 이 사건 2, 3 토지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공로에 이를 수 있다. 라.
이 사건 1, 2, 3 토지에서 이 사건 별도 통행로 및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소유인 강원 횡성군 I 구거 25,583㎡를 지나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별도 통행로 및 이 사건 통행로와 위 구거를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4. 5. 25. 횡성군청에 위 다리 2개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치된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횡성군청은 원고에게 위 다리를 2014. 6. 30.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철거 집행절차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2013. 12. 18. J에게 위 나.
항 기재 H 목장용지 2,744㎡ 중 이 사건 별도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는 1,32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