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F 전 7,732㎡, 강원 횡성군 G 대 403㎡ 토지(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는 1964.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H이다.
나. 피고는 강원 횡성군 I 임야 694㎡, 강원 횡성군 J 답 1,127㎡, 강원 횡성군 K 전 1,241평, 강원 횡성군 L 전 104평, 강원 횡성군 C 대 143평, 강원 횡성군 D 목장용지 1,056㎡, 강원 횡성군 E 전 1,255㎡(이하 필지 토지를 합하여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모두 강원 횡성군 O에 소재하는 토지이다.
이하에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이 ‘F 토지’와 같이 표시하면 강원 횡성군 O 소재 토지를 의미한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는 폐가 상태의 건물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잡풀이 자라고 있다.
피고는 C 토지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I 토지, J 토지, K 토지, L 토지, D 토지, E 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거나 노지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라.
피고 소유 토지 중 I 토지, J 토지, K 토지, L 토지와 C 토지, D 토지, E 토지 사이에는 대한민국 소유인 강원 횡성군 M 도로 579㎡(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에서 피고 소유 토지 사이를 지나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 통행로는 별지2 도면 별지2 도면은 최초 소장에서 청구한 부분을 표시하는 도면인데, 원고 소유 토지, 피고 소유 토지, 이 사건 통행로 등 위치 관계를 잘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문에 참고로 첨부하는 것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토지와 N 토지의 아래 부분에서 공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