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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8.31. 선고 2015누1127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창원)2015누112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김해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5구합20075 판결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8.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다.

나. 창원시 성산구청장은 2014. 7. 21. 피고에게 '원고가 부산, 김해, 창원 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과 운송계약을 맺고 원고 소유의 B 차량 등을 대리운전기사용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현장 확인 결과 실제로 원고가 위 차량 등을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전세버스 영업행위 관련 민원사항'을 이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는 사업인데, 원고가 대리운전기사의 수송을 위해서 업체(또는 연합회)와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의 전세버스를 대리운전기사용 셔틀버스로 운행한 것은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2014. 10. 16. 원고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8조, 제85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1. 28. 대통령령 제2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창원, 김해지역에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들의 통합단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만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영업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업종을 벗어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체결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대리운전업체 통합단체는 대리운전기사가 아니라 대리운전업체들을 그 소속원으로 하고 있어 외형상 원고와 위 통합단체 사이의 운송계약이 1개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불특정의 대리운전기사들을 운송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셔틀버스의 운행계통을 원고가 정하였고, 위 운송계약이 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 소정의 단체(정부기관, 학교 등)와 사이에 그 소속원의 통근 · 통학을 위하여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운송계약에 기한 영업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업종을 벗어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구 여객자동차법 제3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호,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 등 참조),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본문의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란 '전세버스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또는 협의에 의하여 노선을 정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E 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는 2014. 4. 1.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하고, 계약조건을 '관리회사가 정한 노선에서 상호 수익 및 업무편의를 제공하며, 관리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3일까지 전월의 사용료로 4,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2015. 3. 31. 사임하였다) D은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①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대리운전업체 또는 그들의 연합체에게 기존에 위 업체 또는 연합체가 그들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만을 위하여 운행하여 온 셔틀버스(이하 '합류차량'이라 한다)에 다른 업체 또는 연합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도 탑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오던 중에 F이 대리운전기사의 이동과 관련된 사업을 할 목적으로 관리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운송업체를 구하고 있던 F과 접촉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운행한 합류차량에는 관리회사 소속 대리운전업체의 대리운전기사만 탑승할 수 있었고, 원고는 관리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G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았다.

③ 합류차량은 관리회사의 요구에 따라 우선 관리회사 성립 이전부터 대리운전업체 또는 그 연합체가 운행하던 노선을 운행하였고, 이후 관리회사 또는 대리운전기사들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여 새로운 노선을 증설하기도 하였다.

(3) 관리회사 소속 대리운전업체 또는 연합체의 대리운전기사들은 휴대전화에 합류차량 탑승 인증 전용 앱을 내려받은 다음 합류차량 탑승 시 이를 합류차량에 설치된 태그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고, 관리회사 소속 대리운전업체나 연합체 소속이 아닌 대리운전기사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된 대리운전기사는 탑승이 거부되었다.

(4) 원고는 G에게 2014년 하반기에 합계금액 2억 7,900만 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도 합계금액 2,200만 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대리운전기사들이 관리회사의 직접 소속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은 그들의 대리운전업체 또는 그들의 연합체가 소속된 관리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합류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관리회사는 그와 같이 자신에게 소속된 대리운전업체 또는 그 연합체의 대리운전기사들만으로 한정하여 합류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합류차량의 운행노선 설정 또는 변경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권리 ·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위탁계약은 1개의 운송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대리운전기사들의 합류차량 이용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기사와 원고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합류차량의 운행노선에 관하여 '관리회사가 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이 성립된 이래 관리회사나 대리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합류차량의 노선이 정해져왔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합류차량의 운행계통을 정해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기하여 원고 소속 전세버스를 대리운전기사용 합류버스로 운행한 것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업종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최진곤

판사 정동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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