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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13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5.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한 후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2. 2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2018. 3.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C아파트 입주민의 출ㆍ퇴근을 위하여 전세버스를 운송하기로 하는 전세버스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1 운행시간표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10. 1. 원고에게 ‘원고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을 위반하여 B과 일정기간 동안 기ㆍ종점과 운행계통을 정하여 C아파트 입주민(불특정) 출ㆍ퇴근 및 통학, 기타 용도로 이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8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목, 제46조에 근거하여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정된 운행노선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B이 요청한 사람들만 탑승시켰고, 위 주식회사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았을 뿐 개인에게는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업종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운송행위가 업종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목 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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