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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59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3.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2015. 1. 2. 사단법인 부산평화시장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고 한다)와 전세버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A,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시간과 노선을 정하여 울산, 밀양 등 인근 도시의 소매상인들을 평화시장으로 운송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위와 같은 형태의 여객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번영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번영회의 요구에 따라 노선을 정하여 이 사건 번영회에 등록된 소매상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버스운행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운행구간의 기점ㆍ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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