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3.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2. 31.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1. 2. 12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67호 사건, 2011. 11. 8. 선고)과 2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1415호 사건, 2012. 8. 30. 선고}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는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2. 6. 8.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3]에 의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3(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소정의 감경조건에 해당함에도 감경하지 아니하였고, ② 처분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37호는 여객운송사업면허가 아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여객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위반행위의 태양이 다양함에도 모두 여객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고가 지인들과 망년회 이후 주차를 위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식도염 등 지병이 있음임에도 노모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개인택시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인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