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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2.23.선고 2011다100961 판결
양수금
사건

2011다100961 양수금

원고,상고인

김▩▩

수원시 ▩▩▩▩

피고,피상고인

서울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446625 판결

판결선고

2012. 2. 23 .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진에게 자신의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물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7 .

8. 24. 과 같은 달 31. 진을 접견한 후 이▩▩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착수금을 5, 000만 원, 성공보수비를 5, 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임 (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 이라 한다 ) 하였으며, 이후 이▩▩은 피고에게 착수금 5, 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이 담당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이후 이▩▩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위임사무 중 주요한 부분들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착수금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피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위임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이 사건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의 수임 경위,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금액, 피고가 실제 처리한 업무의 내용 및 형집행정지신청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형집행정지신청사건 처리에 소요한 노력 및 비용 등과 같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으로부터 수령한 착수금 5, 000만 원 중 3, 000만 원이 보수로서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법조전문브로커인 진을 통하여 이 사건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의 형집행정지신청에 관하여 수행한 업무로는 이▩▩ 측으로부터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두었던 진료기록 분석자료와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일부 수정하거나 첨삭하는 방법으로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파일을 이▩▩ 측에게 넘겨주는 것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을 접견하여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찰에 선임서와 함께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다른 업무는 행한 바 없는 점, 이 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은 피고가 아닌 이▩▩에 의하여 별도로 선임된 법무법인 @ @ 이 하였는데, 당시 법무법인 @ @ 에서 제출한 형집행정지신청서는 앞서 피고가 작성한 형집행정 지신청서와는 다른 것이었던 점, 이▩▩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은 불허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대한 3, 000만 원의 보수 역시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대한 보수로 3, 000만 원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변호사 보수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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