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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보수금][공1995.6.1.(993),1945]
판시사항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판결요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창동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흥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수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4나130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구두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송대리를 다시 원고에게 위임하면서 제1심 때와 같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상고심에서도 원고에게 소송대리 위임을 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할 당시에는 성공보수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거나, 상고심에서도 상고장 제출만 의뢰하였을 뿐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위임은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변호사선임계약의 성립과 해지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치거나 변호사선임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 및 해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2.2.29. 선고 71다2722 판결; 1993.2.9. 선고 92다303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임한 후 1심부터 상고심까지 3심급에 걸쳐서 위 수임사건의 소송을 수행한 경과,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회가 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는 경우의 위 소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액수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건 수임경위, 원고의 소송수행 정도 및 그 과정에서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 사건의 난이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경위, 해임 후 위 소송의 진행경과, 위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출되는 보수금액,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금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원·피고사이의 위 성공보수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착수금 200만원 만을 수령하였고, 상고심에서는 착수금을 받지 않은 채 소송을 수행한 점까지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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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0.28.선고 94나1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