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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7다230178
용역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착수금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에서 2심을 하지 않고 대상 사건이 끝난 경우에는 원고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상 사건이 1심 계속 중 취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과 합의함으로써 소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상 사건은 2심을 하지 않은 채 종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착수금 반환약정에 따라 미지급 착수금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성공보수금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금 약정이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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