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75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044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C의 소속변호사인 피고를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임계약에 따르면,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은 각 500만 원이었다.

원고는 항소심인 위 법원 2015노354 강제추행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피고에게 성공보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는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변론하였고, 고소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이해와 확신 없이 무책임한 변론을 하였다.

이처럼 무성의한 변론에 우연적으로 주어진 결과를 성공으로 운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 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