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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0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경 피고와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위임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피고에게 2015. 11. 19. 3,000만 원, 2015. 11. 27. 3,000만 원, 2015. 12. 9.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받은 성공 보수로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성공 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에 대한 혐의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므로 성공 보수의 지급 조건도 성취되지 않았다.

(2) 설령 피고가 지급 받은 1억 원이 모두 착수금이고 성공 보수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건 수임 경위나 처리 결과, 수행한 업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 약정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지급 받은 5,000만 원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에게 보수로 지급된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원고와 피고의 성공 보수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인 지에 대하여 본다.

사건 위임 계약서( 갑 제 1호 증 )에는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 보수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그 중 5,000만 원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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