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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8나217180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8쪽 4~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관련 소송에 관하여 수임인인 원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9쪽 15행~11쪽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성공보수의 감액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사건 수임경위나 처리경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그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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