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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9 2015나26341
변호사소송비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 피고의 남편인 B과 B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1심 소송수행에 관하여 착수금 1,000만 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에 대한 성공보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송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4. 11. 5. 위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1,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시 성공보수 약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고, 재판 중 통보도 없이 담당변호사를 임의로 교체하였으며, B의 주장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고, 판결 선고 후 항소 제기에 대한 안내도 해주지 않아 항소 제기 기간을 도과하게 된 사정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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