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공1992.11.1.(931),2838]
AI 판결요지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은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의 소유인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부옥화성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장저당법 제7조 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재항고인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장저당에 있어서의 일괄경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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