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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2.1.(625),12416]
판시사항

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일괄 경매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건물등이 없으나 공장부지로 사용되는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의 경매

판결요지

1.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하여서도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등은 분리되지 않고 일괄경매가 됨으로써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가 보유되어야 한다.

2.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 또는 기계, 기구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토지가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동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과 분리하여 분할경매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결정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와 동 제1목록 기재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본건 경매신청인 소외인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공장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온 사실 및 동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과 기계, 기구 등은 재항고인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위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는 재항고인 1 개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공장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지 아니하고 분할경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제1심 경매법원이 한 경락허가 결정중 위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기계, 기구에 대한 경락허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그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 그 경락을 불허하고 위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만에 대한 경락허가를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 제7조 제1항 제10조 의 규정들을 종합 고찰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부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 등 공장의 용에 공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은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즉,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이 일단 공장시설로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하여서도 그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이 분리되지 않고 일괄경매가 됨으로써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69.12.9 고지 69마920 결정 , 1971.2.19 고지 70마935 결정 참조) 또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건물 또는 기계, 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동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과 분리하여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9.11.28 고지 69마908 결정 참조), 비록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질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은 이를 위와 같이 일괄경매를 하여야 한다는 이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가 위 제1목록 기재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등과 더불어 공장저당법에 의한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제2 목록 기재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이 이와 더불어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위 제1목록 기재 공장건물의 부지로 전연 사용되지 않는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단지 위와 같이 위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가 위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 기구 등과 그 소유자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일괄경매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만에 대하여 분할경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아래 이를 분리하여 분할경매를 허용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공장저당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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