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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8.12.15.(72),2823]
판시사항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항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 참조),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채무자 세원정밀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한편 위 세원정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와 그것이 설치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기계는 양도담보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부산은행 명의의 저당권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부산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에 정한 공장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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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8.7.14.자 98카기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