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6. 16.자 71마54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117]
AI 판결요지
보통저당권자가 경매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며 경매법원으로서는 본법 소정의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등이 본조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 토지 또는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경매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나 건물만을 경매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토지, 건물에 대한 보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건물위에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보통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면 그 토지,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같이 경매하여야 한다.

결정요지

토지건물에 대한 보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 건물위에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보통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면 그 토지,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같이 경매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내쇼날 푸라스틱 주식회사는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인 토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 선순위로 위 토지, 건물 위에 항고외인이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공장저당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우 위 보통저당권자가 경매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며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등이 공장저당법 ( 제4조 , 제5조 )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 토지 또는 건물과 더불어 그 기계, 기구 등도 경매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나 건물만을 경매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토지 또는 건물만을 경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원결정에는 공장저당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