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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2. 6. 12.자 92라28 결정 : 재항고기각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하집1992(2),157]
AI 판결요지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판시사항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이익의 소가 제기되어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결정요지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였다가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경매절차를 속행 하여야 한다.

항 고 인

부옥화성주식회사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1992.2.18. 실시된 원심법원의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항고인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은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에 의한 저당권으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에는 별지 제1,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경매법원은 그중 공장에 설치한 기계의 일부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신청외 효성바스프주식회사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1992.2.18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으로부터 동 지원 92카113호로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자 별지 제1목록 기재물건에 대하여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2.2.11.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당권자(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채권회수수임인인 성업공사가 항고하자 재도의 고안으로서 1992.2.27. 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 건대,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장저당법 제7조 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다면, 경매 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였다가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두 가지의 원칙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만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항고인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용국(재판장) 이상용 나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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