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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19.자 70마93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80]
판시사항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미치므로 그 부동산과 기계, 기구에 대한 경매신청, 최저경매가격, 경매허가결정의 선고등은 반드시 일괄해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 제7조 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도 미치므로 그에 대한 경매신청에 최저경매가격 경매허가결정의 선고 등은 반드시 일괄해서 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본건 근저당권은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하여 설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본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미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그 부동산과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 최저경매가격도 일괄하여 정하며, 일괄한 경매가격의 신고를 받아 경매허가도 일괄하여 선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본건 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를 각각 분할하여 경락한 경락을 불허한 제1심 결정을 옳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본건토지, 건물, 기계는 일체를 이루고 있고, 또는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임을 알수있어 이와 반대된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재항고인 2는 적법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399조 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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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0.12.15.자 70라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