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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5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5.(836),1415]
판시사항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한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기장 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어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풍양산업사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 제빙 및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하는 원고의 1983. 사업년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신고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결과, 원고는 수산물판매 부분에 대한 상품수불부를 전혀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1983. 사업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으로 금 846,638,730원을 신고하였으나 수산물판매수입금 293,488,820원, 인조빙판매수입금 9,651,350원, 부동산임대수입금 10,235,144원등 총 327,099,603원의 수입금액을 기장에서 누락시켰고, 가지급금장부, 차입금장부에는 가지급금 1,381,691,343원과 단기차입금 2,366,800,000원이 목적, 사용처 등 내용의 기재없이 숫자만을 나열하여 작성되어 있고, 가지급금의 경우 결산이 지나도록 계정대체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부와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어 이러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추계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품수불부(을 제3호증)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제반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여 놓고 1980년도 1981년도 1982년도 3년간에 걸쳐 피고로부터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을 받아왔으며, 1983년도에도 계속하여 이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여 오면서 이들 제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집계 작성한 재무제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983. 사업년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의 직원들이 실지조사차 원고의 사무실에서 이들 장부와 증빙서류 및 재고량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본 결과,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액수의 매출누락금과 가지급금 및 차입금계정의 기재를 확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추계과세에 이른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한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기장 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위 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어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피고가 실지조사한 결과 매출누락금을 적출하고 가지급금과 차입금의 불합리한 기재를 발견하였더라도 원고가 비치 기장한 이들 장부와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보고(피고가 이들 자료에 의하여 총매출액을 산출해 냈으므로) 그것들에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이 있으면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조사를 하고 그래도 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보지도 않고 추계과세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아니면 추계과세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갑오징어의 폐기율을 45퍼센트로 인정하여 매출누락금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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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4.28.선고 85구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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