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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18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55]
판시사항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기 위하여는 동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비치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총사업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에 따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 소외 2와 동업으로 발전기의 판매, 수리,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1983년도의 총사업수익금액과 그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계사유의 존재, 추계방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4호 에 의한 당해 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비치기장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자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비치기장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엿보이는 바,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비치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총사업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에 따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 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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