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가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 A의 직접생산확인,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제품의 납품 1) 원고 A는 2015. 12.경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원고 A 생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세부품명 ‘작업용 의자’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 등의 가구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5. 12. 4.부터 2017. 12. 3.까지, 직접생산확인공장을 여주시 D 소재 공장으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2) 원고 A는 서울지방조달청과 2016. 1. 23. 계약기간을 ‘2016. 1. 23.부터 2017. 9. 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제품 등 가구 총 6,910,000개를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번호 ‘E’, 이하 ‘A 제1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물품구매계약상 납품기한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7. 3. 29. 납품기한을 ‘납품요구 후 30일’로 정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당 계약을 수정하였다
(계약번호 ‘F’, 이하 ‘A 제2계약’이라 한다). 3 이후 원고 A는 ① 2017. 1. 6. 경기도교육청 G고등학교로부터 A 제1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제품 중 모델명 ‘H' 2개, ② 2017. 1. 20. I시로부터 A 제1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제품 중 모델명 ‘J' 1개 등, ③ 2017. 4. 18. 경기도교육청 K고등학교로부터 A 제2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제품 중 모델명 ‘H' 1개, ④ 201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