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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30 2018구합66104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가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 A의 직접생산확인,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제품의 납품 1) 원고 A는 2015. 12.경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원고 A 생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세부품명 ‘작업용 의자’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 등의 가구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5. 12. 4.부터 2017. 12. 3.까지, 직접생산확인공장을 여주시 D 소재 공장으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2) 원고 A는 서울지방조달청과 2016. 1. 23. 계약기간을 ‘2016. 1. 23.부터 2017. 9. 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제품 등 가구 총 6,910,000개를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번호 ‘E’, 이하 ‘A 제1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물품구매계약상 납품기한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7. 3. 29. 납품기한을 ‘납품요구 후 30일’로 정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당 계약을 수정하였다

(계약번호 ‘F’, 이하 ‘A 제2계약’이라 한다). 3 이후 원고 A는 ① 2017. 1. 6. 경기도교육청 G고등학교로부터 A 제1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제품 중 모델명 ‘H' 2개, ② 2017. 1. 20. I시로부터 A 제1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제품 중 모델명 ‘J' 1개 등, ③ 2017. 4. 18. 경기도교육청 K고등학교로부터 A 제2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제품 중 모델명 ‘H' 1개, ④ 2017.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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