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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70004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작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16. 4. 초순경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원고 생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세부품명 ‘작업용 의자’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등을 비롯한 총 22종의 가구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6. 4. 24.부터 2018. 4. 23.까지로, 직접생산확인을 공장 대전 동구 D 소재 공장으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이하 ‘기존 직접생산확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8. 12. 대전지방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로 정하여 이 사건 제품 중 ① 물품식별번호 ‘E’, 모델명 ‘F’, 규격 ‘610×660×1080~1160mm’인 제품(이하 ‘이 사건 제1제품’이라 한다) 3개를 계약금액 408,000원(= 136,000원×3개)에, ② 물품식별번호 ‘G’, 모델명 ‘H’, 규격 ‘485×530 ×810mm’인 제품(이하 ‘이 사건 제2제품’이라 한다) 30개를 계약금액 2,025,000원(= 67,500원×30개)에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I)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6. 12. 17. 수요기관인 아산시 J사업소로부터 이 사건 제1제품 1개, 이 사건 제2제품 1개에 대한 각 분할납품요구를 받고 이하 '이 사건 납품요구'라 한다

), 이를 모두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기존 직접생산확인의 만료기간 직전인 2018. 4. 10.경 피고로부터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원고 생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침대 등을 비롯한 총 26종의 가구(이 사건 제품은 제외 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8. 4. 24.부터 2020. 4. 23.까지로, 직접생산확인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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