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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9 2020고정1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쇄관련 장비 및 소모품 수입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월경부터 2019. 4월경까지 사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명함재단기’ 제품 모델명(Bestcut A4) 12대, ‘코너커팅기’ 제품 모델명(D-7) 10대, ‘오시기’ 제품 모델명(AC-3000) 10대를 총 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2018. 11월경부터 2019. 10월 말경까지 사이에 국내 중개업자에게 위 ‘명함재단기’ 제품 모델명(Bestcut A4) 5대(대당 판매가 1,936,000원), ‘코너커팅기’ 제품 모델명(D-7) 4대(대당 판매가 1,517,500원), ‘오시기’ 제품 모델명(AC-3000) 2대(대당 판매가 1,540,000원) 총 판매 합계금액 18,8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민원접수내역(국민신문고, 17번 업체) 및 인터넷 게시자료(C)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판매내역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필증(전동코너라운더, 2019. 10. 15.자), C 제품 삭제 증빙자료

1. 관련 법규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 적합성평가없는 기재자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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