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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112430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56,219,671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3,642,906원, 피고 주식회사 D은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작기계 리스계약 체결 1) 원고는 리스이용자로서 2016. 7. 28.경 리스제공자인 F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타(모델명: Mynx 6500)를 리스대상물건으로 한 리스계약(실행계약번호: G)을 체결하였다(위 리스대상물건을 ‘리스물건1’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리스이용자로서 2014. 5. 30.경 리스제공자인 주식회사 H과 터닝센타(모델명: Lynx200A)를 리스대상물건으로 한 리스계약(계약번호: I)을, 2015. 4. 10.경 터닝센타(모델명: Lynx200A)를 리스대상물건으로 한 리스계약(계약번호: J)을 각 체결하였다

(위 리스대상물건을 각 ‘리스물건2’, ‘리스물건3’이라고 한다). 3) 원고는 리스이용자로서 2014. 12. 31.경 리스제공자인 K 주식회사와 터닝센타(모델명: Lynx200A)를 리스대상물건으로 한 리스계약(계약번호: L)을 체결하였다(위 리스대상물건을 ‘리스물건4’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화재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물건 1 내지 4를 비롯한 기계 총 14대를 대상물건으로 포함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7. 5. 15.부터 2022. 5. 15.까지로 하는 M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리스제공자와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사이의 영문동산종합보험계약의 체결 1) F 주식회사는 2016. 7. 28. 피고 C 주식회사와 리스물건1에 관한 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F 주식회사로 한 리스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부 영문동산종합보험계약(증권번호: N)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동산종합보험계약1’이라고 한다

). 2) 주식회사 H은 리스물건2에 관한 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D과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H로 한 리스회사 임대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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