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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66678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직접생산 확인 공장 필수 특이사항 5611210201 작업용 의자 2017.3.22.∼2019.1.4. 파주시 D 금속제에 한함, 금속제 이외에 한함 5611210201 작업용 의자 2017.9.27.∼2019.9.26. 파주시 D 금속제 이외에 한함 5610154201 접이식 의자 2017.9.27.∼2019.9.26. 파주시 D 금속제에 한함, 금속제 이외에 한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구(세부품명: 작업용 의자, 접이식 의자)에 관하여 발급번호 C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순번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계약희망 수량(개) 세부품명 모델명 규격(mm) 조달계약가격(원) 계약금액(원) 1 56112102 22330904 2,000 작업용 의자 TCL-200-1 490×520×840 49,000 98,000,000 2 56101542 21715184 1,000 접이식 의자 TBT-210 590×540×830 109,000 109,000,000 3 56101542 21715183 1,000 접이식 의자 TBT-214 510×540×830 105,000 105,000,000 4 56101542 22499879 60 접이식 의자 TC13-200 585×530×840 73,800 4,428,000 5 56101542 22513776 1,000 접이식 의자 TC13-800 490×530×840 62,300 62,300,000 6 56101542 22752062 10 접이식 의자 Tjj-100APC 575×560×790 151,600 1,516,000

나.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작업용 의자, 접이식 의자 등 15종 총 446개 규격의 가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9. 7.까지로 정하여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납품대상인 작업용 의자, 접이식 의자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품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납품요구번호 수요기관 공사명 품명 납품기한 수량 단가 계약금액 1 F G연구소 나무연구과 인턴 나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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