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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8. 24. 선고 2015누191 판결
쟁점 유류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829(2015.02.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2231(2013.06.24)

제목

쟁점 유류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지

쟁점 유류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191(2015.08.2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829

변론종결

2015. 8. 10

판결선고

2015. 8.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제2항 중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3. 2. 1.자1) 2011년도 법인세 17,886,760원, 2013. 2. 5.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97,6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아스콘에 대하여 한 2013. 2. 1.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55,850원, 2011년도 법인세 5,195,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아스콘(이하 '원고 ○○아스콘'이라 한다)은 1991. 3. 1. 설립되어 ○○시 ○○면 ○○로 439-69에서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2009. 7. 15. 설립되어 ○○군 ○○면 ○○로 231에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NG(이하 '○○ENG'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090,909원인 세금계산서 3매2)를 교부받았고, 원고 ○○아스콘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EN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836,364원의 세금계산서 3매3)(이하 원고 ○○의 세금계산서 및 원고 ○○아스콘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13. 2. 1. 2011년도 법인세 17,886,760원을, 2013. 2. 5.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97,670원을, 원고 주식회사 ○○아스콘에 대하여 2013. 2. 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55,850원을, 2011년도 법인세 5,195,780원을 각 부과(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은 2013. 4. 25., 원고 ○○아스콘은 2013. 5. 3.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4.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ENG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ENG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경유를 배달하는 직원으로부터 ○○ENG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NG와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는 모두 ○○군 ○○면 ○○리 322-6에 본점을 두고 유류도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실질상으로는 동일한 법인인바, ○○지방국세청의 ○○ENG 및 ○○에너지(이하 '○○ENG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범위 : 2011. 1. 1.˜ 2011. 6. 30.)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ENG가 유류판매업 등록 신청 당시 석유저장시설이라고 신고한 ○○구 ○○동 1-1 소재 8,000㎘ 유류저장탱크는 ○○ENG가 주식회사 ○○인더스트리로부터 이를 임차한 이후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고, ○○에너지는 유류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유류저장소로 신고한 ○○시 ○○면 ○○리 395-1 소재 유류저장탱크에 관하여는 ○○에너지가 이를 임차한 사실조차 없다.

② ○○ENG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8,773,363,639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3,780,145,45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A은 ○○세무서의 거래질서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에 고발조치된 회사이고, B는 ○○세무서의 확인결과 개업한 지 불과 10일 만에 6,996,000,000원의 매출을 신고한 회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위 매출신고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A와 B는 ○○ENG로부터 유류매입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운송차량 기사 김○○과 강○○는 A과 B을 알지 못하며 위 두 회사로부터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상의 기록내용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ENG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분 12,666,000,000원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로 신고된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③ ○○ENG가 원고들을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은 ○○ENG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A나 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은 각 은행 창구에서 분산하여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한국석유공사에 보고된 ○○ENG의 유류거래량(2011. 1. 1.˜2011. 6. 30.)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ENG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2011년 제1기 매출액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ENG 등과 대표이사 배○○, 실사업자 차○○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한편, A과 B의 실질적 대표인 김○○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NG 등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600억 원 및 몰수 등을 선고받았다.

4) ○○ENG가 원고들에게 발행한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하는 일반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온도와 비중, 중량, 카드번호, 탱크번호 등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원고 ○○아스콘의 대표이사 박○○는 1991년경부터 아스콘 제조, 토석채취, 골재를 판매하면서 아스팔트제품 및 골재 운송차량 건설기계(덤프트럭)에 다량의 경유가 필요한 사업을 하여 왔고, 원고 ○○은 2009년경 설립된 회사로 원고 ○○의 대표이사 역시 위 박○○이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ENG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NG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되었고,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된 점, ② 원고 ○○ 및 원고 ○○아스콘은 모두 2011. 4. 30., 2011. 5. 17., 2011. 6. 1. ○○ENG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ENG는 A나 B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었고,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수송장비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저장탱크 등을 임차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유류를 저장・운송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신고된 유류거래량도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일자에 ○○ENG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ENG와 사이에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들이유류운송기사인 이○○를 통하여 교부받은 출하전표(갑 6호증)는 위와 같이유류거래실적이 전무한 ○○ENG가 발행한 것인데다가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유류의 온도, 비중/그룹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환산수량, 중량, 탱크번호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출하전표 상 출하지로 기재된 '○○저장소'는 ○○ENG가 이를 임차한 사실조차 없는 점, ④ 당심 증인 이○○는 2011.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ENG로부터 유류운송을 의뢰받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유류를 운송하여 주었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당시 ○○ENG는 A과 B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고 달리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ENG로부터 운송의뢰를 받고 원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가 유류 출하지라고 증언한 ○○시 ○○면 ○○리 395-1에 있는 유류저장탱크는 ○○ENG 등이 이를 임차한 사실조차 없는 점, 이○○는 2011년경 ○○ENG를 비롯하여 다른 업체의 운송의뢰도 있어 다른 차와 기사까지 두고 유류운송을 하였는데, 4년 전 단지 3차례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한 운송횟수, 날짜, 운송한 유류의 부피 등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언 및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⑤ ○○ENG가 원고들이나 개별주유소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은 ○○ENG 명의의 농협 외 2개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A나 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A나 B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분산된 점포를 통하여 창구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ENG 명의의 농협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갑 4, 9,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ENG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무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경유가 원가 항목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사업의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에 20년 넘게 종사하여 온 점, ②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들은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온도, 비중, 탱크번호, 중량, 출하시간 등이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의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ENG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인지 여부나 원고들이 공급받았다고 하는 유류가 어떤 정유사에서 공급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④ ○○ENG의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본점 주소인 ○○리 322-6 및 지점 주소인 ○○리 390-5(위 지점 주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지번으로 확인되었다) 등은 모두 원고들의 사업장과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원고 ○○아스콘은 1991.경부터, 원고 ○○은 2009.경부터 다른 유류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경 갑자기 ○○ENG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들은 ○○EN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FAX로 ○○ENG 명의의 은행통장 표지를 전송받았을 뿐 ○○ENG와 사이에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ENG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의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ENG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의 "원고"는 "원고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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