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문기, 권양기 등의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전남 장성군 C농공단지에 내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로부터 제품명 수문 홍수 방어, 배수, 수위 조절 등을 목적으로 수로나 방조제 등에 설치하여 수로를 개폐하는 구조물 , 세부품명 수문문비 수로를 개폐하는 문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 , 수문문틀 수문문비의 좌ㆍ우ㆍ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문틀에 해당하는 구조물 , 수문권양기 수문문비가 상ㆍ하 개폐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장치 등, 유효기간 2016. 8. 18.부터 2019. 11. 1.까지로 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25. 전남 D군과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3항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
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6.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