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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합50597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처리 기기, 공기조절기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과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의 취소, 청문의 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 제9조 제4항 본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송풍기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그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세부항목은 다음 표의 기재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은 제외 와 같다.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공장 송풍기 4010160101 송풍기 2011. 12. 27.부터 2013. 12. 26.까지 공장1 송풍기 2013. 2. 22.부터 2015. 2. 21.까지 공장4

다. 원고는 충북지방조달청장과, ① 원고가 충북 청원군 하수도사업소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관련 송풍기를 215,0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3. 5. 20. 체결하고, ② 원고가 충북 영동군에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관련 송풍기를 72,0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3. 8. 30.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에 따라 송풍기를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송풍기를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부품인 임펠러(Impeller)를 직접 가공하여 제작하지 않고 주식회사 터보맥스에 하청을 주어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납품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송풍기를 하청 생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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