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처리 기기, 공기조절기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과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의 취소, 청문의 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 제9조 제4항 본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송풍기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그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세부항목은 다음 표의 기재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것은 제외 와 같다.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공장 송풍기 4010160101 송풍기 2011. 12. 27.부터 2013. 12. 26.까지 공장1 송풍기 2013. 2. 22.부터 2015. 2. 21.까지 공장4
다. 원고는 충북지방조달청장과, ① 원고가 충북 청원군 하수도사업소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관련 송풍기를 215,0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3. 5. 20. 체결하고, ② 원고가 충북 영동군에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관련 송풍기를 72,0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3. 8. 30.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에 따라 송풍기를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송풍기를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부품인 임펠러(Impeller)를 직접 가공하여 제작하지 않고 주식회사 터보맥스에 하청을 주어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납품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송풍기를 하청 생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