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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34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피고 산하 조달청과 사이에 2015. 8. 3.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6. 7., 같은 해

7. 20.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변경한 끝에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64대를 총 대금 2,648,556,000원으로 정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B 내지 C,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기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구매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 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현장설치를 위하여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나. 위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공고된 2015. 10. 30.자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531254-01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의 아래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원고는 아래 내용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였다.

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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