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2서5314(2013. 04. 10)
제목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5433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7. OO시 OO구 OO동 35 CCC 31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O원에 분양받고, 2007. 7. 26.부터 DDD 홍콩지점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한 후 같은 해 11. 29.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 OO시 OO구 OO동 774-2 지상 주택 제101호의 5분의 2 지분을 소유한 박EE과 혼인하였고 2009. 6. 22. 이 사건 주택을 OOOO원에 양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12. 7. 31.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 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어도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 2호 다.목이 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1.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4.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의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LI한다. [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앙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 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 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앙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앙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 년 이내에 앙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 ]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앙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 ]
라. 판단
(1)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l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라고 하 면서, 그 단서 각 호에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 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시행령 제155조 제5 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 당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혼인으로 인 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먼 저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정 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이 되려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된 것이고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아 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출국일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단서 제2 호 다목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