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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15. 선고 2011구단4933 판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국패]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단493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25.

판결선고

2011.6.15.

주문

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9,095,006원의 양도소득세 환급에 관한 경정 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0. ○○ ○○구 ○○동 337-1 ○○아파트 203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10. 29. 원고의 배우자의 □□증권(주) 동경사무소 근무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일본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13. ○○ ○○구 ○○동 1306 △△아파트 107동 204호를 취득하였고, 2006. 12. 1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2007. 2.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9,095,006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경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시행령 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2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원고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일시적 1 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요건의 특례적용 취지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거주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데 있는데, 원고는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되어 보유 및 거주요건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명백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주택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사유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4. 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분명하다.

피고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모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단서의 경우에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문상 근 거가 없다.

또한, 국외이주 등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에 예외를 둔 취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민들의 거주이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취지는, 통상적으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정기간(1년)의 준비기간을 두어 거주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기존 주택에 관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만 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하거나, 혹은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시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만 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그리고, 국내 거주자의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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