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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7828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57]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자의 잔교식 구축물에 대한 점유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목적이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세우려는 건물의 부지조성에 있고, 그 면허조건에 건물의 부지로서 매립권자가 시공한 잔교식 구축물 자체는 국유로 하되 그 유지보수관리는 매립권자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그 잔교식 구축물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매립권자측의 무상사용이 허용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매립권자측이 그 구축물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 사용함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원고 겸 같은 소송수계인

원고 8

피고, 상고인

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조양운수주식회사가 1965.11.1. 해운여객 대합실 등 해운센터 설치를 위한 잔교식 구축물설치허가를 얻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목포시 항동 6. 지선공유수면 130평에 대한 공유수면점유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건설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으로 변경신청하여 1966.5.2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130평에 대한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동시에 잔교식구축물은 국유로 하되 다만 유지 보수관리는 위 소외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매립목적은 해운센터 설치용 대지 조성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면허된 설계와 공법에 따라 1968.5.경 잔교식 구축물을 완공한 후, 소외 목포시장으로부터 당시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과 그의 처인 원고 8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70.2.17. 위 구축물 위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건 대합실 및 점포, 1층 92평, 2층 115평 9홉을 건축하여 이를 위 소외회사의 해운여객 대합실 등 해운센터로 사용하다가 다시 1976.4.경 위 건물 위에 3층 115평 9홉, 옥탑 6평을 증축한 후 1976.10.25. 위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원고 8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목포항 여객선 종합터미날이 발족하자 1981.6.경 위 종합터미날로 대합실 등을 이전한 후로는 현재까지 위 해운센터 건물의 일부는 위 소외회사의 물품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점포는 타에 임대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해운센터 건물의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인과 원고 8이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국유재산인 위 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51조 , 같은법시행령 제56조 , 예산회계법 제71조 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을제3호증(면허조건)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잔교식 구축물의 유지관리는 매립지 소유권자에게 되어 있으나 설시의 이유에 의하면 그 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있어 그 목적이 소외회사의 해운센터 건물의 부지조성에 있고, 그 면허조건에 소외회사가 시공한 잔교식 구축물 자체는 국유로 하되 그 유지 보수관리는 소외회사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그 잔교식 구축물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원고측의 무상사용이 허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측이 그 부지 위에 위 해운센터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 사용함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8.2.23. 선고 84누7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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