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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38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ㆍ재무ㆍ회계에 대한 진단 및 자문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축 시행업 및 주택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년경 피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 동구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토공사 구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준공분양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왔다.

다. C는 2012년경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로 인한 이 사건 토공사 구축물이 존재하였고, 위 토공사 구축물 또한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C와 피고는 위 토공사 구축물을 제외한 채 이 사건 토지만을 매매하였다.

이에 따라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 구축물을 추가로 현물출자(매각 포함)하고자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사업이익(분양수입)의 발생과 이로 인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에 대비하여, 201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 구축물의 현물출자(매각 포함)로 인한 절세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회계처리 및 관련 계약사항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인한 절세를 위해서는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 구축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이를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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