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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52158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737,6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씨앤씨(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물티슈 제조업체로서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1199-5 소재 공장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회사는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 제조업체로서 같은 리 1199-7 소재 공장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회사는 2015. 9. 2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 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MG재산종합보험(PACKAGE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소외회사 - 소재지 :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1199-5 - 보험기간 : 2015. 9. 23.부터 2016. 9. 23.까지 - 보험가입금액 : 12,532,441,000원 - 보험의 목적 :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구축물, 차량운반구

다. 피고회사의 위 공장건물 내 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자재창고’라고 한다)에서 2016. 5. 20. 23:21경 불이 발생하여 인접한 소외회사의 공장건물에 위 불이 옮겨 붙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이로 인해 소외회사의 공장건물 및 기계, 물티슈 제조용 원단, 구축물(천막 창고), 집기비품 등이 일부 소실되거나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소훼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공장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2016. 6. 22. 2억 원, 2016. 8. 16. 126,040,183원, 2016. 10. 28. 54,554,023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80,594,2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회사의 공장건물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공작물인 피고회사의 공장건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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