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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1. 08. 선고 2014구합31173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323

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유상증자일 현재 시가이거나 또는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

2014구합31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04.

판결선고

2015. 01.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백만 원의 부과처분 중 00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증여세 000백만원의 부과처분 중 0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회사인 ●●전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4. 12. 위 회사 주식을 원고가 29%, 조AA이 51%, 박BB이 20%씩 소유한 상태에서 000천주를 1주당 0만원에 유상증자하였다.

나. 위 유상증자 당시 조AA과 박BB이 신주 각 00천주와 00천주주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위 실권주 00천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만원에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천원으로 보고 취득가액과의 차액인0억 원 b= (00천원 - 00천원) × 00천주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 8. 31. 피고에게 증여세 00백만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천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AA과 박BB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인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10. 9. 원고에게 증여세 0억 원(= 조AA 증여분에 대하여 0억 원 + 박BB 증여분에 대하여 00백만 원, 기납부세액 공제)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1.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3.24.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0억 원(매출채권 00백만 원, 재고자산 0억 원, 선급비용 00백만 원)을 차감하고, 부채가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0백만 원을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4. 4. 8. 증여세를 0억 원에서 0억 원(= 조AA 증여분에 대하여 0억 원 + 박BB 증여분에 대하여 00백만 원)으로 감액경정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4.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회사 소유 AA시 BB구 CC동 41-3 공장용지 0,000㎡와 지상 공장 및 구축물(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이 사건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정가액모형에 따라 평가한 대차대조표 상의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달리 대차대조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기준시가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3년경 대차대조표 상 구축물 계정에 포함된 돈 중 0억 원은 구축물 계정이 아니라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지방세를 추징당한 바 있으므로, 2009. 12. 31.자 대차대조표상 구축물 계정인 0억 원 중 위 0억원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0억 원은 구축물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조AA 증여분에 대하여 0백만 원, 박BB 증여분에 대하여 00백만 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시가를 반영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의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자산가치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2009. 12. 31. 현재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대차대조표상 가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장부가액,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생략 -

2) 이 사건 회사의 200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이 사건 회사에 대출을 하기 위한 담보물 평가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1개의 감정가액(가격시점 2009. 4. 3., 이 사건 토지 00억원, 이 사건 건물 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정가액모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5조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여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우선 구축물에 관하여 보건대, 구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의 2009.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구축물은 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2009. 12. 31.과 유상증자일인 2010. 4. 12.은 시간적 간격이 짧아 위 대차대조표상 구축물 가액은 유상증자일 현재 시가이거나 또는 시가에 매우 근접한 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구축물 0억 원을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차대조표 상 구축물 계정에 포함된 돈 중 일부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건물과 구축물로 이중으로 평가된 부분을 구축물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9. 12. 31.자 대차대조표의 구축물 계정에 이 사건 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바닥공사, 보일러 및 방열기, 샷시공사, 전기공사, 벽돌・칸막이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현실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시가에 근접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이자 수단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출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②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순자산가액의 시가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667 판결 등 참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과 세가액 결정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시가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과 다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회사의 2009. 12. 31.자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이 사건 회사에 대출을 하기 위한 담보물 평가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이사건 토지와 건물의 교환가치가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용도지역이나, 지목, 이용상황이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지가변동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감정가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구조, 용재, 시공의 정도 등에 따른 재조달원가에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화 등을 고려한 감가수정을 가하여 건물가격을 산출하였으며, 감정평가서에 위 가격산정요인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점, ⑥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00억 원인데, 이 사건 회사의 2009. 12. 31.자 대차대조표에는 건물가액이 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정시점과 대차대조표 작성 시점의 감가상각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비 등 가격산정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여 토지・건물의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상한 장부가액을 기준시가와 비교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시가에 가깝게 추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유상증자일 현재 시가이거나 또는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2009. 12. 31.자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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