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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임호진)

피고, 피항소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신상철 외 1인)

변론종결

2014. 11.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124,109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국토연구원 정관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는 2010. 3. 8.부터 2013. 4. 5.까지 피고의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채용공고 및 임용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2. 1. 건축, 도시설계, 주거환경계획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피고의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위 채용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분야 자격요건 인원
부연구위원 건축, 도시설계, 주거환경계획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명
(2010. 2. 29. 이전까지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우대 : 주거환경계획분야 연구책임 실무경험자

⊙ 제출서류

ㆍ 지원서 1부

ㆍ 자기소개서(해당분야 연구경력 및 앞으로의 연구희망분야 및 포부 등을 상세히 기재) 1부

ㆍ 박사학위 논문(10page 이내 국문요약서 포함) 및 주요 연구 실적물(목록 포함) 각 1부

※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학위심사 예정논문 또는 주요 학술지 게재 논문(10page 이내 국문요약서 포함) 1부를 제출

ㆍ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ㆍ 경력증명서 및 영어성적(토플, 토익, 텝스에 한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전형방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전형자격 부여)

ㆍ 1차(서류전형)

ㆍ 2차(논문발표, 면접)

2) 위 채용공고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15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지원하였고, 원고는 지원 당시 지원서와 함께 원고가 2009. 6.경 ○○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받은 『 (논문 제목 1 생략) 』(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득점자로서 채용이 결정되었고, 2010. 3. 8. 피고와 사이에 임용계약기간을 2010. 3. 8.부터 2011. 3. 7.까지, 직급을 부연구위원으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각 직급을 부연구위원으로 하여, 2011. 3. 8. 임용계약기간을 2011. 3. 8.부터 2012. 3. 7.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을, 2012. 3. 8. 임용계약기간을 2012. 3. 8.부터 2015. 3. 7.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임용계약 당시 작성된 임용계약서 제5조는 “임용계약 후 피임용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소장은 임용계약을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직권면직

1) 피고는 2013. 4. 4. 제48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임용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안건 제1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관련자 처분에 관한 건
-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처분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학위논문 표절에 관한 사항, 학위논문 교체행위, 학위논문 인준지 교체행위 및 교체시점, 한국도시설계학회 저자변경 요청 등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며 특히 원고의 채용시 제출된 학위논문의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2. 또한 원고가 임용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교체한 점과 뒤이어 관련학회 등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들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학위논문 교체의 의도를 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함
3. 이에 연구소 임용계약서에 명시한 ‘임용계약 후 피임용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소장은 임용계약을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인사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계약해지토록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용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제47차 인사위원회 및 제48차 인사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 원고의 임용계약서 계약사항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임용계약서 계약사항 제5호 조문(주1) 및 인사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주1) 조문

라. 원고의 이의제기

1)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원고는 임용계약서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임용계약서 계약사항 제5호 조문과 인사관리규정 제25조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임용계약 해지통보는 인사관리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및 임용계약 해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4. 15. 제49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3. 4. 17. 원고에게 임용계약서 계약사항 제5호 조문 및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위반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를 최종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5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장은 직권으로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폐직되었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연구소에 손해를 끼친 때
6.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거나 채용시 제출한 재정보증서의 갱신을 거부할 때
7.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8.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재임명되지 않았을 때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24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처분 및 임용계약 해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통보하면서 그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로 이 사건 논문이 표절 논문에 해당하고, 원고가 채용 이후 위 논문을 교체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박사학위 수여기관인 ○○대학교와 달리 이 사건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단한 특별조사위원회나 학술단체협의회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주체가 될 수 없고, 그 조사절차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논문 교체는 불충분한 참고문헌과 인용 표시를 보완한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과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3. 4.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124,109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용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받기 전부터 이 사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논문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과 소외 1, 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출처 표시 없이 무단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정상적으로 취득한 박사학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논문이 표절 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절을 은폐하기 위하여 채용 당시 제출한 이 사건 논문을 사후에 교체한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와 위 논문의 교체 경위 등

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 피고의 소장은 이 사건 논문의 지도교수인 소외 1이었는데, 피고의 직원 일부는 2012. 3.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하였다.

나) 소외 1은 위 의혹 제기를 일축한 후 2012.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논문 중 표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대학교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참고문헌 및 인용 표시 60여 개를 추가하여 이 사건 논문을 수정하였다. 소외 1은 원고의 위 수정된 박사학위 논문(이하 ‘이 사건 수정논문’이라 한다)을 2012. 4. 16. 직접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교 도서관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논문 교체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당시인 2009. 6.경 작성된 인준지를 사용하였는데, 소외 1을 통하여 다른 논문 심사위원 3인의 사전 동의는 얻었으나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심사위원장 소외 2 교수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았다(이후 소외 2를 비롯한 심사위원 5인은 뒤에서 보는 ○○대학교의 이 사건 논문 표절 여부 심사과정에서 기존 인준지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2012. 8. 20.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또한 소외 1은 2012. 5. 10.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자신이 저자로 2006. 12.경 게재한 논문인 『 (논문 제목 2 생략) 』는 원고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저술한 논문이라고 하면서 원고를 공동저자로 수정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게재논문에 대한 정정요청서’를 2012. 2. 5.자 및 2012. 3. 29.자로 날짜를 소급 기재하여 송부하기도 하였다.

2) 국무총리실의 감사결과와 피고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가) 국무총리실은 피고의 일부 구성원들로부터 소외 1의 소장 재직시 비위사실과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자, 2012. 5.경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2. 6. 27. 피고에게 ‘특별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를 보냈는데, 그 중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지적사항 처분요구
기관 관련 직원
⑥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 통보, 개선 심사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처분(원고)
⑦ 연구소장의 논문수정 개입 부적정 통보 -
⑧ 2012년 4월 수정논문 심사인준지 작성의 불법행위 여부 통보, 심사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처분(원고)

나) 피고는 2012. 7. 31. 제37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과 관련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 1. 피고의 연구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2. 8. 2. 위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실을 피고의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내부게시판에 게시하였다.

3) ○○대학교의 이 사건 논문 표절 여부 심사결과

가) 교육과학기술부는 피고의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2012. 5. 10. 위 진정사건을 박사학위 수여기관인 ○○대학교 대학원에 이첩하였다.

나) ○○대학교는 2006. 11. 10. 제정된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논문 및 이 사건 수정논문을 대상으로 자기표절 및 타인표절 여부를 조사한 다음, 2012. 11. 19. 원고와 피고에게 ① 자기표절의 개념이 2009년에 완성된 이 사건 논문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훼손할 만큼의 수준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논문 및 이 사건 수정논문은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연구부적절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통보 당시 첨부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연구윤리규정의 관련 조문은 각각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
○ 석사논문의 자기표절
- 인정사실 : 석사논문의 상당부분을 박사논문의 3, 4장에 인용표기 없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인용된 부분은 이론의 도입부를 위한 사실적, 일반적 내용이 많으나, 분석적인 내용 및 분석도표 역시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부분도 적지 않다.
- 판단 근거 : 피조사자의 연구 분야의 특성과 논문 내용을 보면,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이고 인문학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건축계획분야에서는 이러한 경우 대개 피조사자의 선행 연구내용의 이론적 배경을 다음 논문에서 반복 사용하여 다음 연구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학술지 게재 논문과 달리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는 분량이 방대하여 부분적으로 인용 출처 표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본인의 선행 연구논문에 대한 인용표기 부분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간의 관행으로 볼 때, 이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인용부분을 모두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피조사자가 석사학위 논문의 인용부분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타인(소외 1 교수) 저서의 표절
- 인정사실 : 지도교수(소외 1)의 저서 4권을 인용표기 없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 판단 근거 : 저서의 내용은 주로 현상의 사실적 기술과 연관된 부분에서 인용된 것이 많으나, 일부 주요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에서 지도교수의 저서 및 논문에 대한 인용표기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피조사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앞부분인 연구의 방법에서, “최근에 발간된 소외 1 교수의 베네치아 관련 논문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와 이에 대한 저서명을 밝힌 각주(각주 9번)의 내용과 논문 뒷부분의 참고문헌 부분에서 4권의 저서와 기타 논문을 모두 기입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고의적으로 인용표기를 누락시켰다기보다는 피조사자의 부주의, 혹은 방대한 학위논문 본문의 서술과정에서 인용표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보면 이러한 저술과정에 피조사자도 동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저서의 저자(소외 1) 자신이 표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 타인(일본저자) 저서의 표절
- 인정사실 : 일본 저자들(고촌아언 외)의 저서에 대한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내용과 도표가 있었으며 교체된 박사논문에서 이를 추가 표기하였다. 다만 이러한 인용들은 구체적이고 직접적 방식보다는 포괄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다.
- 판단 근거 : 본문의 주요내용에서 이들의 저서에 대한 인용표기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피조사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앞부분인 연구의 방법에서 “~주로 소외 4와 소외 5의 저술을 많이 참고로 하였다.”라고 밝힌 내용과 논문 뒷부분의 참고문헌 부분에서 논문에 인용된 이들의 저서 및 논문 19권을 모두 기입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항 역시, 지도교수의 저서부분과 마찬가지로 고의적으로 인용표기를 누락시켰다기보다는 피조사자의 부주의와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윤리규정 관련 조문〉
제4조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기타 해당 연구분야에서 적용되는 연구윤리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특별조사위원회의 학술단체협의회에 대한 심사 의뢰와 그 결과

가) 피고의 특별조사위원회는 2012. 11.경 학술단체협의회에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고, 학술단체협의회는 이 사건 수정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2012. 12. 6. 이 사건 수정논문이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인 『 (논문 제목 3 생략)』(○○대 대학원 건축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와 소외 1의 저서인 『 (책 제목 1 생략) 』(열화당, 2001), 『 (책 제목 2 생략) 』(열화당, 2007)를 표절하였다는 결론이 담긴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학술단체협의회가 이 사건 수정논문 중 표절로 판단한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학술단체협의회의 종합 소견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전체적으로 베끼기 수준의 복사 표절, 무단 인용 표절, 짜깁기 수준의 표절, 단순 표절 등의 유형이 주를 이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판단된다.
- 특히 박사학위 논문 제3장과 제4장의 경우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 거의 대부분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인용하고 있는바, 이는 연구윤리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98쪽, 138쪽 등의 절에서는 지도교수의 연구성과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건축학계의 관행과 지도교수의 허락이 있었다는 전제를 고려해도 연구자로서의 부적절한 행태이며, 원본과 비교했을 때 표절을 은폐하기 위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중간 중간에 출처를 잘못 표기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직접 참고문헌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표절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보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은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도 심각한 수준의 표절로 의심된다. 이러한 사례가 73쪽, 75쪽, 76쪽, 78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90쪽, 91쪽, 94쪽, 95쪽, 106쪽, 107쪽, 108쪽, 110쪽, 111쪽, 115쪽, 116쪽, 117쪽, 120쪽, 121쪽 등에서 발견되는데, 만약 석사학위논문 역시 표절로 드러난다면 박사학위논문은 학문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했을 때,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출처를 다수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본으로 표절 검증을 해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 수정본에서의 출처 추가는 논문의 표절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5)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과보고

가) 특별조사위원회는 2013. 2. 8. 및 2013. 2. 14.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논문의 교체 시기와 사유, 인준지 교체에 대한 소외 2 교수의 사전 승인 여부, 소외 1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 변경 요청과 그 사유, 원고가 공동저자로 되어 있는 저서의 도판 등의 출처 등에 관한 질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3. 2. 20. 특별조사위원회에 위 각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특별조사위원회는 2013. 3. 29. 인사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피조사자의 학위논문 표절에 대한 사항) 교과부에 의하면 학위논문의 최종적인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대학교에 있으며 ○○대학교는 무단인용은 인정되지만 종합적으로 표절은 아니라고 판정하고 있으나, 학술단체협의회 및 경사연 연구윤리규정에 의하면 심각한 표절을 범하고 있음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대학교의 조사결과에도 피조사자의 학위논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무단인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인정되며, 그 무단인용 행위가 표절논란의 대상이 된 당해 학위논문에 그치지 않고, 이전에 피조사자가 저작한 학술지 논문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피조사자의 박사학위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대학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조사자의 전반적인 연구윤리 수준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졌음
○ (피조사자의 학위논문 교체행위에 대한 사항) 교과부에 의하면 학위논문의 교체에 대한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권한은 ○○대학교에 있으나, 학술단체협의회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완성된 논문의 제출시한을 명백히 어긴 것이며, 관습적으로 학위논문이 지도교수의 승인아래 사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대학교 및 피조사자는 주장하고 있으나 학위논문 제출 이후 3년 후에 전면적인 무단인용에 각주를 달았다는 점에서 연구소 내에서 제기된 피조사자의 박사학위논문 표절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인 사유로 이해하기 어려움
○ (피조사자의 학위논문 교체시 인준지 교체행위에 대한 사항) ○○대학교에 의하면 인준지 교체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날인 제출받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총리실의 조사에서는 심사위원장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조사결과에는 학위논문의 인준지 교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조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학위논문 인준지 교체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공모 또는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진술 번복에 대해서 당사자의 해명이 제시되어야 함

6) 인사위원회의 원고 진술 청취 등

가) 피고는 2013. 4. 1. 제47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제48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진술을 청취한 후 처분사항을 정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 4. 2. 원고에게 제48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4. 제48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관련 답변서 제출 여부, 답변서와 관련한 입장의 변화 등을 확인한 뒤,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소명할 내용이 있는지 물었고 원고는 추가적으로 소명할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다음 2013. 4. 4. 원고에 대한 임용계약해지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4. 5.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7) 관련 기관에 대한 원고의 소명서 제출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국무총리실의 감사결과가 통보된 이후, 2012. 6.경 “제 박사논문의 표절논란에 대한 해명서”, 2012. 8. 9. “소명서”, 2012. 8. 25.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학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대학교의 조사결과가 통보된 이후인 2013. 1. 29. 피고의 소장 소외 3에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인사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4. 1. 국민 신문고에 피고가 이 사건 논문과 관련한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민원신청에서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한 진정의 제기부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그간의 조사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8)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과 이 사건 논문의 목차

한편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의 목차는 별지 2.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논문의 목차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3호증, 을 제10 내지 16, 19 내지 32,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7조 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2. 4. 5. 피고에게 보낸 임용계약 해지 통보서에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제47차 인사위원회 및 제48차 인사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 원고의 임용계약서 계약사항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임용계약서 계약사항 제5호 조문 및 인사관리규정 제25조에 의거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의 부연구위원으로 지원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은 국무총리실의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추후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점, 피고는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를 피고의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한 ○○대학교에 수차례에 걸쳐 해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대학교의 심사결과가 통보된 이후 피고의 소장에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인사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민 신문고에 같은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기도 한 점,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학교의 심사와 별도로 학술단체협의회에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교체 경위 등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제48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추가로 소명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논문이 표절 논문에 해당하고 원고가 채용 이후 위 논문을 교체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았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 통보에 근로기준법 제27조 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

1) 피고는 이 사건 논문이 표절 논문이고, 원고가 채용 이후 위 논문을 교체하였다는 점을 들어 임용계약서 제5조에서 해지사유로 정한 “임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때” 또는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제6호의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① 이 사건 논문이 표절 논문에 해당하여 채용 당시 제출된 서류에 하자나 부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원고의 위 논문 교체로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의 3, 4장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의 상당부분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였고, 그 중에는 이론의 도입을 위한 사실적, 일반적 내용이 많지만 분석적인 내용이나 분석 도표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논문에는 지도교수인 소외 1의 저서 4권 및 일본 저자들(고촌아언 외)의 저서 내용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부분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논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표절 내지 중복게재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13. 7. 발간한 연구윤리 평가기준 및 사례집(을 제17호증)에 수록된 위 연구회의 201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기준은 ‘표절’을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중복게재’를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위 연구윤리 평가기준이 원고가 이 사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2009. 6. 당시 제정된 것은 아니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표절’, ‘ 주2) 중복게재 ’의 개념에는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⑵ 일응 원고가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과 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부분은 타인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위 연구윤리 평가기준에서 규정한 표절행위로, 이 사건 논문 중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부분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을 다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위 기준에서 규정한 중복게재행위로 각각 볼 여지가 있고, 과거보다 엄격해진 현재의 연구윤리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과 일본 저자들의 저서에 관해 서문이나 각주, 참고문헌에서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 표시를 하였다거나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연구윤리기준을 충족한다거나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다만, 원고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2009. 6.경 시행되고 있던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은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고, 자신의 선행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채 연구부적절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기타 해당 연구분야에서 적용되는 연구윤리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대학교의 조사위원회는 위 연구윤리규정을 토대로 이 사건 논문의 자기표절 및 타인표절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 사건 논문 발표 당시 원고의 연구분야의 관행과 이 사건 논문의 내용,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의 무단 인용이 이 사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미쳤을 영향,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의 앞부분에서 소외 1과 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해당 저서명을 각주(소외 1의 저서)나 참고문헌(소외 1, 일본 저자들의 저서)으로 표기한 점, 원고가 자신의 논문 저술과정에 참여하여 표절이 아니라는 소외 1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과 소외 1, 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사용한 원고의 행위가 위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이나 연구부적절행위인 ‘해당 연구분야에서 적용되는 연구윤리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⑷ 이와 달리 피고의 의뢰로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 등을 심사한 학술단체협의회는 이 사건 논문이나 이 사건 수정논문이 ‘전체적으로 베끼기 수준의 복사 표절, 무단 인용 표절, 짜깁기 수준의 표절, 단순 표절 등의 유형이 주를 이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될 당시 해당 연구분야에서 통용된 연구윤리기준, 표절 내지 중복게재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의 내용과 이 사건 논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위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게재 논문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학술단체협의회의 위 소견서는 표절 대상 문헌과의 일치 여부 위주로 작성되었을 뿐,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⑸ 학술단체협의회가 위 소견서에서 표절로 판단한 상당 부분은 원고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부분이다. 학자가 후속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기존의 연구 내용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후속 논문에 기존의 연구에는 없는 독자적인 존재가치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주제와 논점이 있는지가 ‘중복게재’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앞서 본 ‘중복게재’의 개념 역시 선행 저작물이 후행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은 소주(소주), 베네치아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수로 주변공간의 구성적 특성, ‘물의 도시’의 독자성과 그 요인을 도출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논문은 소주(소주), 베네치아, 암스테르담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친수주거지의 공간구조를 분석한 다음 그 내용을 친수주거지 계획을 위한 ‘공간언어’로 정리하고 친수주거지 개발을 위한 계획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비록 분석 대상에 관한 내용 일부가 중복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논문에는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과 다른 새로운 주제와 논점이 있으므로 위 ‘중복게재’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

⑹ 또한 타인의 저서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논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그 논문 전체를 표절 논문이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수정논문으로 출처 표시를 보완한 부분이 60여 곳에 이르기는 하나, 원고가 포괄적·개괄적으로나마 출처를 표시하여(이러한 출처 표시가 충분한 출처 표시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원고에게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소외 1이 자신의 저서 저술과정에 원고가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어도 소외 1 저서의 표절이 문제되는 부분은 타인의 연구내용·결과를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규정한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본 저자들 저서의 표절이 문제되는 부분 중에는 사실적 기술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논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표절 논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 내지 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된 때’를 임용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는 임용계약서 제5조나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때’를 직권면직사유로 하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제6호는 피임용자가 임용시 제출하는 지원서에 허위의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을 기재한 경우, 채용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가 조작되었거나 그 증명이 취소된 경우,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 논문으로 밝혀진 경우 등과 같이 채용 이후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 피임용자와의 고용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채용 당시 제출한 서류인 이 사건 논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표절 내지 중복게재 논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박사학위 수여기관인 ○○대학교가 채용 당시 자격요건이었던 박사학위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논문의 일부에 표절 내지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해소할 만한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 내지 부정이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논문의 교체를 이유로 한 해고사유의 존부

가)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출처 표시 60여 개가 추가된 이 사건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를 임용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는 임용계약서 제5조는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임용 심사의 기초가 변경된 경우 고용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논문과 이 사건 수정논문은 출처 표시를 보강한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임용계약서 제5조가 정한 임용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밖에 피고는 원고의 위 논문 교체행위가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논문 교체는 당시 피고의 소장이자 원고의 지도교수였던 소외 1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소외 1은 ○○대학교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고, 원고 대신 이 사건 수정논문을 인쇄한 다음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논문 교체 당시에는 학위논문의 교체가 가능한 시점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수정된 논문을 도서관에 제출하는 절차와 기준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출처 표시를 보강한 이 사건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

4.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해고일 무렵 월 5,124,109원(= 연봉 61,489,310원 × 1/12, 원 미만 버림)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3. 4. 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124,109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주1) 앞서 본 임용계약서 제5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주2) 자기표절과 중복게재의 개념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타인의 저작물이 아닌 자신의 저작물을 재이용하는 행위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로 논의되거나 혼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석사논문 사용이 중복게재가 아닌 자기표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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