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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14 2016누4781
박사학위논문표절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4. B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C’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5. 1. 익명의 민원인으로부터 원고가 D의 석사학위 논문(E, 이하 ‘D 논문’이라 한다)을 표절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원고의 박사학위를 취소하는 등 정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 민원과 같은 내용의 2015. 5. 28.자 국민신문고 제보를 이첩받았다.

다. B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5. 6. 18. 이 사건 논문의 표절여부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2015. 7. 1.과 2015. 7. 29. 각 논문의 데이터와 내용의 유사도 분석, 원고의 소명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논문과 D 논문의 실험 데이터가 상당부분 동일하고, 두 학위 논문의 구성 및 서술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라.

대학원위원회는 2015. 8. 27. 이 사건 논문 표절여부에 대하여 ‘원 논문인 D 논문과 검증 대상 논문인 이 사건 논문의 실험 데이터와 구성 및 서술 내용이 심각한 수준의 표절로 판명하고, 원고에게 판정결과와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박사학위 취소여부를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러한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박사학위논문 표절 조사 요청이라는 민원 내용에 대해 이 사건 논문의 실험 데이터와 구성 및 서술 내용이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과 이의신청 방법이 담긴 '국민신문고 이첩 민원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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