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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20909
박사학위취소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사학위 취득 원고는 2005년경 피고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스포츠교육 및 경기지도학 전공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위 과정을 수료하면서 “D”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이하 ‘원고 작성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2007. 8. 17. C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 원고의 박사학위 취소 경위 1) 그런데 2012. 3. 말경 언론에서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 작성 논문이 E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전공 F의 “G”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2007. 2. 학위 취득, 이하 ‘F 작성 논문’이라 한다

)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C대학교 대학원은 2012. 3. 30.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고만 한다

)에 표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C대학교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작성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2012. 4. 19. 원고 작성 논문의 상당 부분이 F 작성 논문과 일치함에도 F 작성 논문을 인용 표시하거나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하지 않았고, F의 개인적인 승낙은 표절 판단과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 5. 18.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 11. 14.까지 원고 작성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2. 11. 23. 원고 작성 논문은 연구목적과 가설, 방법, 결과 부분에서 F 작성 논문과 매우 흡사하고, F 작성 논문과 일치하는 상당 부분에 인용 표시가 없으므로, 원고 작성 논문은 표절이라고 판정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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