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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3.28 2013가합391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의뢰하였고, 학술단체협의회는 2012. 12. 6. 원고의 박사학위논문이 “1. A, (E대 대학원 P과 석사학위논문, 2005). 2. H, 『Q』(R, 2001). 3. H, 『S』(R, 2007).”을 표절하였다는 결론이 담긴 소견서를 회신하였는데, 학술단체협의회가 표절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논문표절 페이지와 표절 내용은 별지 [논문 표절 페이지 비교] 기재와 같고, 학술단체협의회의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종합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전체적으로 베끼기 수준의 복사 표절, 무단 인용 표절, 짜깁기 수준의 표절, 단순 표절 등의 유형이 주를 이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판단된다.

* 특히 박사학위논문 제3장과 제4장의 경우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 거의 대부분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인용하고 있는바, 이는 연구윤리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제98쪽, 138쪽 등의 절에서는 지도교수의 연구성과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건축학계의 관행과 지도교수의 허락이 있었다는 전제를 고려해도 연구자로서의 부적절한 행태이며, 원본과 비교했을 때 표절을 은폐하기 위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중간 중간에 출처를 잘못 표기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직접 참고문헌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표절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보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본인의 석사학위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박사학위논문은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도 심각한 수준의 표절로 의심된다.

이러한 사례가 73쪽, 75쪽, 76쪽, 78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90쪽, 91쪽, 94쪽, 95쪽, 106쪽, 107쪽, 108쪽, 110쪽, 111쪽, 115쪽, 116쪽, 117쪽, 120쪽,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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