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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4나2041542
박사학위취소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사학위 취득 원고는 2005년경 피고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스포츠교육 및 경기지도학 전공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위 과정을 수료하면서 “D”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2007. 8. 17. C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심사 과정 및 결과 ⑴ 2012. 3. 말경 언론에서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논문이 E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전공 F의 “G”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2007. 2. 학위 취득, 이하 ‘F의 논문’이라 한다)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⑵ 이에 C대학교 대학원은 2012. 3. 30.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의뢰 및 후속조치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⑶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2012. 4. 19. 이 사건 논문의 상당한 부분이 F의 논문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F의 논문을 인용 표시하거나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하지 않았고, F의 개인적인 승낙은 표절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⑷ 이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 5.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순번 위원구분 소속 및 직위 학위 1 위원장 C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 박사 2 위원 C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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