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266 판결 (2014.06.24)
제목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피고들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나202252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김AA
2.이AA
변론종결
2014.10.08
판결선고
2014.10.3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윤AA 사이의 2010. 11. 4.자 금전지급행위를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은 2013. 3. 19.자 준비서면에서 윤AA이 피고들에게 합계 8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3. 5. 2.자 준비서면을 통해 종전 자백을 취소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한 사람은 윤AA이 아닌 김BB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이 피고들에게 위 돈이 지급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윤AA이 아닌 김BB이 피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7,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금전거래
1) 피고 김AA은 윤AA의 장인, 피고 이AA은 윤AA의 장모이고, 김BB은 윤AA의 모, 김CC는 윤AA의 처이다.
2) 윤AA은 2005. 6. 30. 피고 이AA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김CC로부터 1,000만 원을, 친척인 김DD, 윤BB, 김EE으로부터 합계 297,826,968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한편, 피고들은 2009. 6.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윤AA이 운영하던 AAAAA 주식회사의 계좌로 합계 14억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00 00구 00동 465-1 BBBBBB 관련 거래
1) 윤AA은 2010. 11. 4. C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C'이라 한다)와 00 00구 00동 465-1에 있는 BBBBBB 000호 외 23개 호실을 10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을 CCCCCCC에 지급하였다.
2) 윤AA은 2010. 11. 4. 위 BBBBBB 000호 외 23개 호실 중 같은 건물 000호 외 14개 호실(이하 14개 호실을 가리켜 'bbbb 상가'라 한다)의 매수인을 피고들로, 나머지 9개 호실의 매수인을 김BB의 동생인 김FF로 각 변경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0. 11. 4. CCCCCCC과 bbbb 상가를 7,611,591,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억 원은 윤AA이 지급한 위 1)항 기재 10억 원 중 8억 원으로 갈음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결국 윤AA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4억 원씩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다.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던 2010. 11. 4. 현재 윤AA에 대하여 합계3,430,685,2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조세채권표]의 기재와 같다.
[조세채권표]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성격은 윤AA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서 행위 당시 윤AA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윤AA이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윤AA과 피고들 사이에 일반채권자를 해하려는 통모가 있었으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윤AA이 아닌 김BB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윤AA과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윤AA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며,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고지된 부분은 당연히 피보전채권이 되고, 나아가 앞의 [조세채권표] 중 순번 21, 24, 25의 각 조세채권과 같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후에 고지된 부분도 각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전이므로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 이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고지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윤AA의 무자력 여부
가) 적극재산
① 예금채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AA이 DD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예금채권 1,196,567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00 00구 00동 1495-2외 1필지 지상 EEEEE 0층 501호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28,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 AAAA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FFFFF저축은행(fff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2. 1. 윤AA의 소유인 00 00구 00동 1495-2외 1필지 지상 EEEEEE 0층 501호(이하 'EEEEEE 501호'라 한다) 및 김BB의 소유인 위 EEEEEE2 3층 202호(이하 'EEEEEE2 202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600,000,000원, 채무자 AAAAA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FFFF저축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684,246,574원인 사실, ㉢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사건에서 실시된 시가감정결과 EEEEEE 501호는 29억 원(원고는 EEEEEE2 501호의 시가가 18억 5,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 공매절차에서 실시된 시가감정결과 EEEEEE 202호는 30억 원으로 각 평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시가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일인 2010. 11. 4. 당시에도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EEEEEE2 501호의 시가 29억 원에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EEEEEE 501호의 가액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안분한 2,302,426,282원 = 4,684,246,574원 × 29억 원/(29억 원 + 30억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U을 공제한 잔액 597,573,718원(= 2,900,000,000원 - 2,302,426,282원)만이 윤AA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③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
원고는 윤AA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지분의 시가가 2,751,722,05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14, 17, 18, 20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타경21507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실시된 시가감정결과 2011. 8. 30.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의 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426,844,94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가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일인 2010. 11. 4. 당시에도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윤AA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의 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최00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8억 원 중 윤AA과 김BB의 각 지분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267,000,000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 그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윤AA과 김BB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과 김BB의 소유인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2006. 9. 11.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최00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김BB의 지분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윤AA이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안분하여 부담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00 00군 00읍 00리 000-0 대 000㎡ 중 2/3지분
원고는 00 000 00읍 GG리 160-3 대 958㎡(이하 'GG리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지분의 시가가 108,254,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2호증의 29,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윤AA은 GG리 부동산 중 2/3지분의 소유자인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건관리번호 0000-00000-000로 시행한 공매절차에서 실시된 시가감정결과 GG리 부동산 중 2/3지분의 2012. 7. 30.자 평가액은 265,682,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가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일인 2010. 11. 4. 당시에도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⑤ 주식회사 HHHHH 주식 20만 주
원고는 윤AA 소유의 주식회사 HHHHH의 주식 2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 금액이 92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금액이 7,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JJJJJJJ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윤AA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0. 5. 24. 상환전환우선주 480,000주가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되었고, 역시 같은 기간 내인 2010. 11. 5. 보통주 795,000주가 제3자 신주인수의 방법으로 주당 7,000원의 가격에 유상증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해당 유상증자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유상증자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2010. 11. 4.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1주당 9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AA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18,400,000원(= 20만 주 × 9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⑥ 00 00구 KK동 51-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매각대금
피고들은, 윤AA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서울 서초구 KK동 51-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KK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윤AA이 2010. 6. 22. 김BB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KK동 부동산을 LLLLLLLLLLLL 주식회사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윤AA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까지 KK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금액
피고들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중 1,418,568,11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 상당액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AA이 위 변제금 상당액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적극재산의 합계
결국 윤AA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의 합계는 6,309,697,787원(= DD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1,196,567원 + EEEEEE 501호의 가액 597,573,718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의 가액 5,426,844,942원 + GG리 부동산 중 2/3지분의 가액 265,682,560원 +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18,400,000원)이다.
나)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조세채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3,430,685,270원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AA은 MMMM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mmmmmmm)에 대하여 4,152,271,698원, NNNNNN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계 1,933,150,685원의 각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③ 주식회사 PPPP에 대한 근저당 채무
을 제2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부동산 목록 중 토지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부동산 목록 중 순번 1, 2, 4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5. 19.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김BB 및 윤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PPPP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408조), 김BB과 윤AA이 주식회사 PPPP에 대하여 각 4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소극재산의 합계
결국 윤AA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의 합계는 9,966,107,653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430,685,270원 + MMMM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4,152,271,698원 + NNNNNN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합계 1,933,150,685원 + 주식회사 PPPP에 대한 근저당 채무 450,000,000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채무자 윤AA의 소극재산의 합계액 9,966,107,653원이 적극재산의 합계액 6,309,697,787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윤AA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
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
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성격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윤AA이 2010. 11. 4. 김BB의 명의로 CCCCCCC 주식회사와 bbbb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억 원을 지급한 뒤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들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각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AA은 김BB과 함께 부동산 투자업을 해왔는데, 2008.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자금난을 겪어 온 점, ② 윤AA은 2005.경부터 다수의 친인척들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왔고, 피고들도 2009. 6.경 윤AA에게 합계 14억 5,500만 원을 송금해 준 점, ③ 윤AA은 2012. 4. 23.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일부로 받은 20억 원을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제9호증), ④ 윤AA 자신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에게 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증여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가리켜 윤AA이 피고들에게 해당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윤AA이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다음으로 윤AA이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2009. 6.경 윤AA에게 위와 같이 합계 14억 5,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까지 윤AA으로부터 이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윤AA은 피고들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 내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QQQQ에 매각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받은 20억 원을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던 점, ③ 김BB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직전에 자신들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는 것에 대해 김BB에게 매우 화를 냈다고 진술한 점(을 제15호증), ④ 피고들은 윤AA의 장인, 장모로서 윤AA과 직접 금전거래를 하는 등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AA의 채무초과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윤AA이 피고들에게 8억 원을 채무변제의 의사로 지급할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윤AA의 일반 채권자들 중 피고들에게만 변제함으로써 피고들과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윤AA과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통모한 이상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